김종인 부인 김미경

전직 이대교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아내 김미경

부창부수김종인 부부 많이 닮으신듯 곱게 늙으셨네요
나이 드신분이 지원유세 다니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김종인 조부 김종인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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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조부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꼽았다. 인격적인 흠모와는 별도로 조부에게 배운 것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다.
조부에게서 원칙과 결단 배워
공천 구상 추진에 두려움 없었다
경제적 약자 부양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 붕괴될 것
그는 3월 13일 이뤄진 4월호 <월간중앙> 인터뷰를 통해 조부 가인의 인생 행로와 자신의 정치철학을 피력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 소신과 가인의 해방 직후 토지개혁 구상이 계보적인 것이며 동일한 테마라고 말했다. 해방 공간에서나 지금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철학이다. 가인이 일제시대부터 소작인의 열악한 생존조건에 주목하며 간직했던 토지개혁 사상이 자신의 경제민주화 철학의 뿌리가 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만 4세가 되던 해(1944년)에 부친 김재열이 지병으로 작고했다. 직후부터 가인의 손에 양육되었다. 김 대표의 부친 김재열의 요절은 가인 김병로에게는 ‘참척(慘慽) 의 슬픔’이었다. 둘째 아들 재열의 재능은 뛰어났다. 보성전문학교와 큐슈(九州)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변호사 시보까지 마친 상태였다. 변호사 개업을 하기 직전, 그것도 해방을 불과 1년 앞두고 병마로 그만 작고했다.
집안 내력을 잘 아는 사람들은 “김재열 변호사가 살았다면 가인의 대를 잇는 큰 법조인으로 성장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1936년 이필기 여사와 결혼하여 종은(鍾恩), 종현(鍾賢) 자매와 아들 종인(鍾仁) 3남매를 낳았다. 23세 때인 1963년, 청년 김종인은 당시 통합 야당의 대표 김병로의 비서로 처음 정치를 배웠다. 그는 조부 가인을 “결단력이 강하고 약자를 배려했다”고 회상했다.
일제시대 변호사로서 가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로 변호했다. 첫째가 시국사범, 즉 독립운동가 그룹이다. 두 번째는 농민과 노동자들이다. 일제 강점기 많은 농민과 노동자가 소작쟁의, 노동쟁의로 재판을 받았다. 가인은 이들을 위해 기꺼이 법정에 섰다. 가인은 종종 쟁의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했는데 오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유명한 함경북도 갑산 화전민 방화사건 때도 현장을 방문했다. 일제의 만행이었음을 밝혀냈다. 사선을 넘을 뻔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철학도 사실은 조부로부터 비롯됐다. 조부는 해방 직후 한민당 창당의 주역을 맡았지만 토지개혁 문제로 당과 결별했다. 한민당 주류는 유상몰수 유상배분을 주장했고, 조부는 유상몰수·무상분배를 주장했다. 당시 소작인이 땅을 살 돈이 어디 있었겠나? 조부는 당시 자본주의 세계의 흐름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경제적 약자를 부양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자각이 있었다.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에도 일본 경제의 재편 원칙이 천명돼 있었다. 이후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할 때 재벌해체와 독점금지, 농지개혁을 통한 자작농 중심의 농업경영을 관철하려 했다. 패전 독일에서도 콘체른 해체가 이뤄지는데, 콘체른을 해체하지 않으면 시장경제의 효율에도 정치의 민주화에도 장애가 된다는 걸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스탈린이 베를린을 봉쇄하면서 미국의 관심은 패전국 내부의 개혁보다 집단 방위체제 구축에 쏠렸다. 어쨌거나 조부는 토지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산화될 위험이 크다고 본 선구자였다. 그때 동유럽 농업국가 거의 전부가 토지 문제를 매개로 급격하게 공산화된 거 아닌가? 경제민주화란 것도 결국 제대로 경제개혁을 못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험해진다는 거니까, 조부와 나의 생각은 그 근본이 같은 것이다.”
토지에 대한 가인의 인식은 철저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각종 소작쟁의의 변호사인으로서 그는 소작제도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소작제도야말로 소작인에 대한 수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토지의 취득 과정 또한 대부분 수탈의 축적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남북을 통틀어 490만여 정보 농지 중 60%에 해당하는 295만 정보는 3%도 못 되는 지주가 독점했다. 더구나 이들은 연 30% 이상의 가혹한 소작료를 받고 있었다. 가인은 그 당시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의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 침투 방지의 일환으로 토지개혁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가인은 1963년 박정희와 김종필이 만든 공화당에 대항하는 야당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민정당(民政黨)을 창당했다. 군정종식을 그는 부르짖었다. 그때 나이가 77세. 가인은 허정의 신정당, 이범석의 민우당 등과 무조건 합당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며 야권통합을 추진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단일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세 당이 통합한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려 가인이 대표 최고위원, 이범석과 허정이 최고위원을 맡았다. 김종인은 가인의 비서로 당시 야당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했다.
“17대 국회 때부터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대통령 감을 찾았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 중 박근혜를 더 적임자로 생각했다. 이제는 그런 짓 안 한다. 정치인들은 후보 되기 전과 후보 된 후 다르고, 대통령이 되면 또 달라지더라. 내가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조부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꿰뚫었다. 윤보선 같은 이는 63년 야당 후보 단일화 때 각서까지 썼다. ‘자신은 건전한 야당 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만 하지 대통령 후보나 당직을 갖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바로 파기하더라. 조부에게 물으니 ‘정치인의 각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한국 정치의 서글픈 역사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결국 63년 대선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야당 통합에 실패한 김 대표의 실루엣이 가인의 모습과 겹친다.
“63년 대선은 야당 인사들이 당시 공화당의 다양한 정치공작에 무력하게 넘어갔다. 소위 말해서 ‘사쿠라’가 만발했던 시기였다. 조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순 없었을 것이다. 재밌는 것은 조부 역시 윤보선과 허정의 후보 단일화를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과 여론의 압력이 워낙 거셌다. 또 성격 상 명분 있는 일을 시작했으니 끝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부는 자신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것이 조부의 스타일이다. 단일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정계를 떠나고자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
야당이 분열된 상태로 총선에 임하는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하다. 1963년 9월 당시 야 3당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를 나눠 갖는 협상을 끝내고 후보 단일화를 모색했다. 대통령 후보지명대회 전날인 9월 4일 가인과 윤보선, 허정, 이범석 등이 모여 단판을 짓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23세 청년 김종인도 참석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윤보선, 허정 두 사람 중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이때 이범석 장군이 두 사람에게 일갈했다. “도대체 당신들은 날 때부터 대통령 후보였소?” 김 대표는 “당시 윤보선, 허정 두 사람의 모습을 잘 기억한다. 한 당에 대권후보가 둘이면 당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의 경험으로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질문63년 9월 막판까지 후보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인을 추대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는데.
- 답변“세 당이 통합한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엄청난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대통령 후보지명대회 전날인 9월 4일 인현동 우리 집에서 윤보선, 허정, 이범석 3인이 모여 최종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이범석 장군이 조부를 대통령 후보로 밀자는 얘기를 꺼냈다. 이때 조부께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선거일을 10일 앞두고 허정 후보가 사퇴해서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야당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투표일을 맞았다. 그럼에도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 간의 표 차는 불과 13만 5000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다. 만일 후보 단일화가 순조롭게 이뤄졌다면 한국 현대정치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을 지도 모른다.”
- 질문가인의 운명처럼 내년 대선 때 야당 후보들을 단일화하는 일을 맡게 되지 않을까?
- 답변“유력 정치인이란 사람들의 말을 이제 잘 믿지 못하겠다.”
- 질문경제민주화라는 철학을 정책으로 입안해 추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나?
- 답변“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유력 정치인을 만나 대화를 해봤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
- 질문문재인 전 대표도 좀 부족하다는 의미인가?
- 답변“좀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 더 공부해야 한다.”
- 질문그런 점에서 손학규 같은 정치인은 어떤 자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나?
- 답변“몇 차례 대화를 나눠 봤는데 아직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느끼진 못했다.”
- 질문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가치라면 그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철학을 실천할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본인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 답변“나보고 대선에 나가라고?”
- 질문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 답변“정치적으로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다. 내가 특정한 목표를 갖고 이 당에 들어온 게 아니다. 사심을 갖고 이 당에 들어왔다면 지금처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 질문가인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6·25 때 고향으로 피란 간 부인을 공비들이 희생시킨 일이다. 왜 부산 피란지로 같이 데려가지 못했을까?
- 답변“공과 사를 엄격히 가렸던 분이다. 1950년 6월 27일 아침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나는 국가에 속한 몸이니까 정부가 가는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해선 안 된다.’ 그래서 할머님이 친정인 전남 담양으로 가셨는데, 9·28 수복 며칠 뒤 마을을 덮친 공비들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었다.”
- 질문조부의 슬픔이 컸겠다.
- 답변“슬픔을 내색하지 않는 분이다. 가족주의란 게 없는 분이다. 가족에 대한 애틋한 생각으로 다른 일에 욕심을 내거나 그르치는 일을 극력 피하셨다. 소소한 정을 절대로 내비치지 않았다. 자손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담담했다. 능력이 있으면 추구하되, 능력이 없으면서 뭔가에 욕심 내는 일을 싫어하셨다. 사람이란 원래 능력에 걸맞게 사는 것이란 철학이 확고했다. 그러니 가족에 대한 애착 때문에 욕심이 승하는 일이 없게 된 것이다.”
- 질문그 일로 인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가인의 생각이 더 확고해진 것인가?
- 답변“조부는 일제 때 신간회 운동을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 세력 내 좌우 합작운동에 큰 힘을 쏟았다. 해방 직후에도 중도 노선을 걸으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반공 의식은 굉장히 강했던 분이다. 해방 직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지금의 창동)에 같이 살던 벽초 홍명희와 사상에 대한 소회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이미 벽초는 북으로, 가인은 남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서로에게 토로했다고 한다. 할머님이 공비의 흉탄에 돌아가신 일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물론 내색하진 않으셨다. 그 일이 공산주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도 부지불식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질문부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군 입대를 면제받았다. 그럼에도 군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조부의 권유가 있었나?
- 답변“구체적으로 군대를 갖다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 그런데 조부께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다. 내가 혹시 군대에 가지 않을까 염려하며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 분위기를 미리 감지한 것이다.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오기도 전에 군에 자원입대해 육군본부와 당시 임진강 근처에 주둔했던 20사단에서 근무했다.”
가인은 사법부의 기초를 닦으며 반민특위 재판을 이끌던 1949년 10월 왼쪽 다리의 신경통이 발병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나 골수염으로 판명됐고, 1950년 2월 왼쪽 다리의 무릎 이하를 끊어내는 큰 수술을 받았다. 김 대표는 조부가 투병했던 당시의 상황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조부의 다리 절단 수술을 보며 느낀 게 있다. 무엇이든 과단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원래 조부의 주치의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조부를 너무 무서워했던 것 같다. 조부의 용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의사로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발가락 몇 개를 절단하는 선에서 치료가 끝났을 것이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미루다가 큰일을 낸 것이다.
그때 상황이 너무 크게 뇌리에 박혔다. 어떤 일에 직면해서 두려움에 조치를 미루면 언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진다는 교훈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부작용이 두려워 결단을 못 내리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질문가인 선생을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를 떠올린다면?
- 답변“장면 총리가 문병을 오셔서 할아버지에게 ‘인촌 김성수 선생도 돌아가시기 전에 종부성사를 했으니 당신도 하시라’고 권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게 없는데 죽으면서 남의 신세를 지라고 하느냐’고 잘라 말씀하셨다. 장면 총리가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난다.”
가인의 묘소는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순례길 안에 있다. 김 대표는“가인(街人)이라는 호 때문인지 당신의 묘소만 등산로 옆 길가에 있다. 등산객들이 돌아가는 게 싫으니 산소를 밟고 지나가 훼손이 되곤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뜻이라서 그대로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인이 쌓은 음덕이 김 대표의 총선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http://mnews.joins.com/article/19788836
더블어민주 김종인조부 김병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병로(金炳魯, 1887년 12월 15일 ~ 1964년 1월 13일)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통일운동가·법조인·정치가이다.
전라북도 순창(淳昌) 출신으로, 본관(本館)은 울산(蔚山)이다. 조선 말 사간원 정언을 지낸 김상희(金相熹)의 아들이며, 유학자 김인후(金麟厚)의 15대손이다. 호는 가인(街人)이며, 일제 강점기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각 학교의 법률학 전문 교수와 독립 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인권변호사로 활악하며 이인, 허헌과 함께 3대 민족 인권 변호사로서 명망을 날렸다. 광복 후 1945년 9월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나, 한국민주당의 정책노선에 반발하여 1946년 10월에 탈당하고, 이후 좌우합작위원회와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하였다. 후에 분단의 현실을 느껴 노선을 선회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부장과[1], 초대(初代) 대법원장을 지냈다[2].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3] 이승만 정권의 노선에 반발하여 대립하였고, 대법원장 퇴임 후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야당 인사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62년 문화훈장[4],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으며[5], 1964년 자택에서 간장염으로 사망하였다[6][7].
출생과 가계[편집]
김병로는 1887년(고종 24년) 12월 15일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사간원 정언을 지냈던 아버지 울산 김씨 김상희(金相熹)와 어머니 장흥 고씨(長興 髙氏) 사이에서 3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김병로는 하서(河西) 김인후의 15대손으로, 인촌(仁村) 김성수, 김연수 형제는 할아버지 뻘 되는 먼 친척이다. 김병로의 집안은 김인후의 5대손에서 김성수 가문과 갈라진다.
부모가 서울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유년 시절은 조부모 슬하에서 유교적인 소양을 쌓으며 자랐으나 열 살도 되기 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다. 13세에 정교원의 딸 연일 정씨(延日 鄭氏)와 혼인하였으며[주 1], 17세 때 한말 거유(巨儒)인 간재(艮齋) 전우(田愚)에게 2년 간 성리학을 배우면서 백관수 등과 교분을 쌓았다. 1904년 18세 때 김병로는 전우를 떠나 전라남도 담양의 일신학교(日新學校)에서 서양인 선교사로부터 산술과 서양사 등 신학문을 접하였다.
청년기[편집]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 향리의 용추사(龍湫寺)를 찾아온 최익현崔益鉉)의 열변에 감화되어 18세 때 5~6명의 포수들과 최익현의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다가, 의병부대가 해산하자 1906년 20세 때 김동신의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70여명의 의병과 함께 순창읍 일인보좌청(日人補佐廳)을 습격하였으나, 기적적으로 처벌은 모면하였다. 그리고 그 해 고정주(김성수의 장인)가 세운 전라남도 창평군의 창흥학교(昌興學校)에 입학하였으며, 이후 유학을 결심한다.
1910년 일본 도쿄(東京)로 건너가 니혼 대학(日本大学) 전문부 법학과와 메이지 대학(明治大学) 야간부 법학과에 입학하여 동시에 두 학교를 다녔으나, 같은 해 8월 한일 병합 조약 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에 귀국하였다. 폐결핵 진단까지 받아 요양하다가, 1912년 다시 도일하여 메이지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듬해 졸업하고, 1914년 주오 대학(中央大学) 고등연구과를 마치고 귀국했다. 일본 유학 중 잡지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장을 지내는 한편 금연회(禁煙會)를 조직하여 조선 유학생의 학자금을 보조했다.
교수로부터 일본 변호사 시험 응시 권유는 받았으나 조선인에게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이유로 1915년 7월 귀국한 뒤, 1916년 경성법학전문학교 조교수로 출강하였다. 1917년 보성전문학교 강사가 되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조선변호사협회 회장과 조선인변호사회장 등에 임명되어 활동을 하였다. 이후 경성전수학교와 보성법률상업학교의 강사로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맡았으며, 법학자 활동을 인정받아 1919년 4월 16일 판사에 임용되고,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로 활동하다가 1년 후인 1920년 4월 17일 사임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제 강점기[편집]
인권변호사 활동[편집]
변호사 개업 후 김병로는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였는데, 105인 사건을 비롯하여 대동단 사건, 단천 농민 조합 사건[8], 여운형·안창호 등이 연루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9], 흥사단 사건, 6·10 만세운동, 간도 참변, 정의부 사건, 대한광복단 사건 등 변호한 사건이 1백여 건이 넘는다.
1922년 이상재, 윤치호, 이승훈, 김성수 등과 함께 민립대학설립운동(民立大學設立運動)을 주동하여 발기인 1,170 명을 확보하여 민립대학기성회를 출범하여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하였지만[10], 일제 당국의 탄압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독립 운동 사건의 변호를 전담하다시피 했던 김병로와 허헌, 김용무, 김태영 등은 1923년 서울 인사동에 형사 변호 공동연구회를 창설하였는데, 무료 변론을 하는 한편 일반 형사 사건에서 수임료를 받아 활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형사 변호 공동연구회가 맡은 첫 사건이 김상옥 의사 사건(金相玉義士事件)[11] 이며, 이어 김시현 등의 제2차 의열단 사건, 박헌영 등의 조선공산당 사건 등을 변호하였다[12]. 겉으로는 연구단체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항일 변호사들이 공동전선을 형성, 법정을 통해 ‘독립운동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독립운동 후원단체였다. 이 연구회는 독립투사들을 무료 변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돌보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면서[13] 이인, 허헌과 함께, 일제 강점기 유명한 3인의 인권변호사로 활약하였다[13].
신간회와 사회 활동[편집]
1929년 신간회(新幹會)의 중앙집행위원 겸 회계장에 선임되었으며, 자신의 고향이자 곡창지대인 전북 지방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와 수리조합 분규 등의 사건과 갑산화전민항일운동의 진상조사[14] 등 농민·화전민들과 관련된 사건 변호를 많이 맡았는데, 이는 농민 생활에 이해와 관심을 가졌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광복 후 토지개혁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무상분배를 주장하였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12].
1929년 광주에 파견되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조사를 맡았고[15], 이 과정에서 신간회 간부들이 민중대회를 계획한 것이 일제에 의하여 탐지되면서 검거되자 결국 1931년 신간회는 해체되었다[12].
이후 김병로는 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 전신) 이사에 취임하였는데, 1932년 보성전문학교의 이사로서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김성수(金性洙)에게 인수를 알선하였으며, 신간회 해체 이후 수많은 변호와 법정투쟁을 하던 중 만주 사변과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변호사 정직 처분이 떨어지고, 창씨 개명을 요구 받는 등 사상사건(思想事件)의 변론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자, 1932년부터는 경기도 양주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광복이 될 때까지 13년간을 은둔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1940년대 일제가 창씨 개명을 요구했을 때도 성을 바꾸지 않았고, 일제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주 2].
광복 이후[편집]
광복 직후 활동[편집]
은둔 생활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광복이 되면서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고자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안재홍과 중재 협상을 벌였으나,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여운형이 협상결과를 허락하지 않았다. 1945년 9월 8일 조선인민공화국(인공 내각)의 사법부장으로 추천, 선임되었다[17][18]. 이후 1945년 9월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창당 되었을 때 한국민주당에 참여했다. 한국민주당은 ‘조선공산당’등 좌파와 대립했지만 김병로 자신은 한국민주당 내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좌파와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이런 김병로의 태도는 신간회 활동 시절에서 드러나듯 일제 강점기부터 일관된 것이었다[19]. 1945년 9월 21일 당 중앙감찰위원장이 되었고, 1946년 2월 14일 비상국민회의 법제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20].
김병로는 한국민주당이 토지 개혁에 소극적이던 것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대다수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공산당 등 좌파에서 요구하던 토지의 무상 분배를 김병로가 주장한 까닭은 사상에 관계없이 일제 강점기 인권 변호사로서 수많은 소작 쟁의와 관련하여 소작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목격한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농지 분배를 놓고 다른 한국민주당 의원들과 갈등이 많았으나, 김성수의 권고로 탈당은 하지 않았다.
좌우 합작 활동과 단정 참여[편집]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참여하였고,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등을 지냈다. 해방 정국에서 그는 한국민주당의 단정노선과 토지개혁에 소극적 태도 나아가는것에 크게 반발하여 1946년 10월 탈당하였다. 이후 우파 김규식과 좌파 여운형 등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19]. 그러나 1947년 7월 여운형 암살과 10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완전 결렬로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체되면서 김병로는 분단에 직면한 사태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1948년 1월 12일 UN한국위원회가 서울에 도착하자 회의에 참관하였으며, 1948년 4월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당시 김병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중 이미 단정 수립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현실적인 노선으로 바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게되었다[19].
제1공화국[편집]
초대 대법원장 역임[편집]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김병로가 김규식 계열이라는 생각에 대법원장 임명에 부정적이었으나, 법무부 장관인 이인의 적극적 요구로 결국 김병로를 초대(初代) 대법원장에 임명하였고[2], 이어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편집]
김병로는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민족의 과제임을 천명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1][22].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인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옹호하고 6.6 반민특위(특경대) 습격사건을 통하여 반민특위를 해산하자, 이에 대해 정면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6.6 사건은 중부경찰서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내무부의 명령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 행위는 직무를 초월한 과잉이며 불법이올시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 당국은 비상시국에 적정한 정치적 조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는 추호도 용서없이 법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으로 반민특위 해산을 반대했지만 이승만은 반민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당초의 1950년 6월 20일까지에서 1949년 8월 31일까지로 단축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하였고,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을 통하여 공소계속 중의 사건은 법률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결국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폐지되었다[23].
사법부 독립을 위한 노력[편집]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그는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대표적인 것이 1950년 3월 국회 프락치 사건 판결이다. 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 이 판결과 안호상 전 문교부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윤재구 의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24],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956년에는 김종원 치안국장의 손아귀로부터 김선태를 석방시키기도 하였다[25].
김병로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였다. 그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던가는 걸핏하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던 이승만 대통령과의 마찰로 인하여 마음고생으로 지병이 도져 한국 전쟁 때 다쳤던 한쪽 다리를 절단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26]. 대수술을 받고 병석에 누운 그에게 이승만은 사표를 종용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며 의족을 짚고 등원(登院)할 만큼 강직한 성품이었다. 어느 대법관 출신 인사는 의족에 의지한 채 “지팡이를 짚고 한쪽으로 기운 그의 모습은 병들기 시작한 사법부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안타까워했다. 한번은 이승만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헌법 잘 계시는가?”라고 물었는데, 장관이 말을 못 알아듣자 이승만은 재차 “대법원에 헌법 한 분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27]. 이승만이 1956년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라며 맞대응한 일화는 유명하다[28]. 또한 김병로는 대법원장 시절 법관들에게 항상 쳥렴을 강조하였다.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마음이 약하고 내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법관 회동 훈시, 1954년 3월 20일[29]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편집]
김병로 자신은 반공주의자였지만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법을 통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을 국회에서 임시로 제정하신 줄 안다. 지금 와서는 그러한 것을 다 없애고 이 형법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고려를 해 보았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대상인데, 이 형법과 대조해 검토해 볼 때 형벌에 있어서 다소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나, 이 형법만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다고 생각한다.
— 국회연설, 1953년 4월 16일
또한 “국민은 악법의 폐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하여서도 이와 같은 법률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기타 모든 법률에 우월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였다[3].
나는 그래도 관사와 좋은 차과 상당한 보수를 받았으나, 법원서기들 봉급은 쌀 1가마니값 정도에, 초임법관들이 2가마 값 정도였고, 10여 년 경력의 중견 법관들도 봉급이라야 쌀 3가마니 값을 넘기지 못했소. 이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법관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소. 그러나 천하가 일자리는커녕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발 뻗고 잘 방한 칸 없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됐든 국록을 받은 사람은 불평하거나 돈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소.
— 마지막 기자회견
1955년 고려대학교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30] 1956년부터 여성법률상담소, 경기여자고등학교 출신 여성의 해바라기회에 의하여 가족법 개정운동이 추진되었고, 그외 정일형(鄭日亨) 외 33인의 이름으로 여성 입장을 반영한 가족법 개정안이 1957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장이던 김병로는 국회의원 유림 등과 함께 순풍 양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족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31]. 1957년 12월 대법원장 정년 퇴임[32] 뒤에도 재야 법조인으로서 활약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 1958년 법관회의의 대법원장 제청권을 없애려는 정부를 규탄하였으며, 1959년 민권수호국민연맹 고문과 재일동포송북반대국민위원회 고문을 맡았다. 같은 해 정부가 《경향신문》을 폐간하자 ‘경향신문 폐간은 위헌 불법이다’라는 기고문을 《동아일보》에 싣기도 하였고, 4·19 혁명 당시 재야 정치지도자들과 함께 사태 수습을 위한 대(對) 정부 건의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승만 하야 뒤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지도위원 명의로 과도정부의 개편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60년 자유법조단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7월 민의원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1표를 얻었다[33].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동아일보》를 통하여 박정희의 민정 참여를 반대하는 글을 기고하였고, 《사상계》에 ‘군정 연장과 국민투표에 대하여’를 기고한 뒤 야당 지도자들과 함께 군정 종식을 촉구하였다. 1963년 민정당(民政黨) 대표최고위원과 국민의 당 창당에 참여하여 대표최고위원으로 윤보선(尹潽善), 허정(許政)과 함께 야당 통합과 대통령 단일후보 조정 작업 등을 하였다[34]. 1962년 문화훈장[4],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으며[5], 1964년 1월 13일 오후 6시 15분 간장염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자택에서 향년 78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사회장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선열묘역에 안장되었다[6][7].
평생 한복을 입고 지낸 그는 사법(司法)의 기초를 다졌고 법전 뿐만 아니라 3심 제도와 법복에 이르기까지 사법 행정의 제반사를 정한 ‘사법부의 수장’이었다[35][36][37].
일제 강점기 김병로와 함께 숱한 항일 변호를 맡았던 이인은 회고록에서 ‘당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넉넉지 못해 신간회 동지들이 가인의 집에서 기식하면서 부근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1년만에 그 밥값을 갚으면서 자신의 서대문집 근 50간을 팔아야했다’고 하면서 김병로의 청빈을 강조했으며[12], 법조계에서는 김병로를 정부의 압력과 간섭에 맞서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지켜낸 ‘법조인의 모범적인 표상’으로 꼽는 사람이 많다.
전북 출신 법조계 3대 성인(聖人)동상건립추진위원회는 1999년 12월 3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공원에서 김병로와 서울고등검찰청장을 지낸 화강(華剛) 최대교(崔大敎),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홍섭(金洪燮)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38], 2001년 《가인 김병로 평전》이 민음사에서 출간되었고[39], 2008년 8월 학술지 ‘한국사 시민강좌’ 하반기호(43호)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특집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을 선발, 건국의 기초를 다진 32명 가운데 법률·경제 부문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었다[40]. 2010년 전라북도 순창군에 대법원 가인 연수관이 개관되었고[41], 대법원 주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변론경진대회인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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