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삭창고 ★ ━┛/부동산법 변동사항 3

세입자, 4년간 집 걱정 덜지만.. 월세가 대세 되면 주거비 오를듯

[확 바뀌는 전월세살이] 저무는 전세시대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래미안아파트’. 이곳은 총 1050채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전세 물건은 타입별로 1, 2개에 불과했다. 시세는 전용면적 59m²가 9억 원 수준으로 1년 전(6억5000만 원)보다 2억5000만 원이나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비수기인 걸 감안해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라며 “현재 나온 매물도 가격 협의는 불가능한데 추가로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규제와 초저금리, 임대차 3법이 낳은 ‘전세 품귀’ 서울 도심 인기 단지에서 벌어지는 전세 품귀 현상은 앞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계약 갱신 시 알아야 할 점 문답풀이 올겨울 계약 만기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서둘러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번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응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요구한다면 응해야 할지, 그런다고 했을 때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세입자가 많다. 임대차 3법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직전의 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