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과 같이 무형의 문화적 소산 가운데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짙은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안숙선,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중요무형문화재는 관보에 고시되고, 보유자나 단체에 인정서를 교부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인정서를 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유자는 생계비를,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발표공연비·제작지원비·전수교육비를 지급받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을 보면 연극에는 인형극·가면극이 있고, 음악에 종묘제례악·판소리·대취타, 가곡, 가사, 대금정악, 대금산조, 농악, 거문고산조, 경기민요, 선소리산타령, 가야금산조 및 병창, 서도소리, 남도들노래, 향제줄풍류, 농요, 제주민요가 있고, 무용에는 진주검무·승전무·승무·학무·태평무·처용무·살풀이춤이 있고, 공예에는 도자기공예·마미공예·금속공예·화각공예·장신공예·나전칠기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피혁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자수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가 있다. 이밖에 태권도와 검술 등의 무술과 음악·공예·연극 등에 사용되는 용구의 제작 및 수리기술까지 포함된다. 1964년 12월 제1호인 종묘제례악 지정을 시작으로 1996년 7월 현재 제101호인 금속활자장까지 지정되어 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후계자를 양성하는 전수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전수교육자와 보유자후보 등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문화적 단절 속에서 겨우 명맥이 유지된 우리 민족의 귀중한 전통문화로서 현대화가 심화되는 현상황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으로 굳건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다. →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2007. 1)
번호 | 명칭 | 보유자 | 보유종별 |
1 |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 성경린(成慶麟) | 지휘(指揮) |
김성진(金星振) 1996.02.01 해제 |
대금(大笒) | ||
김종희(金鍾熙) | 방향(方響) | ||
이강덕(李康德) | 편경(編磬) | ||
김천흥(金千興) | 해금(奚琴)·일무(佾舞) | ||
2 | 양주별산대놀이(楊州別山臺놀이) | 김상용(金相容) | 먹중·원숭이 |
노재영(盧載永) | 옴중·취발이 | ||
3 | 남사당놀이(男寺黨놀이) | 남기환(南基煥) | 꼭두각시놀음·덧뵈기·풍물 |
박계순(朴季順) | 꼭두각시놀음·덧뵈기·풍물 | ||
4 | 갓일 | 김 인(金 仁) | 총모자(總帽子) |
정춘모(鄭春模) | 입자(笠子) | ||
5 | 판소리 | 정용훈(丁榕薰) | 수궁가(水宮歌) |
오정숙(吳貞淑) | 춘향가(春香歌) | ||
성창순(成昌順) | 심청가(沈淸歌) | ||
조상현(趙相賢) | 심청가(沈淸歌) | ||
박동진(朴東鎭) | 적벽가(赤壁歌) | ||
한갑주(韓甲珠) | 적벽가(赤壁歌) | ||
강맹근(姜孟根) 1996.05.13 해제 |
흥보가(興甫歌) | ||
김성래(金成來) | 고법(鼓法) | ||
정철호(鄭哲鎬) | 고법(鼓法) | ||
6 |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 | 강연호(姜連浩) | 큰어미·꽹쇄 |
강영구(姜永九) | 말뚝이 | ||
이기숙(李基淑) | 원양반·악사 | ||
7 |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 | 허판세(許板世) | 양반 |
이윤순(李允純) | 악사 | ||
8 | 강강술래[强羌水越來] | 김길임(金吉任) 1999.04.02 해제 |
창(唱) |
박용순(朴龍順) | 창(唱) | ||
9 |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 차진용(車鎭龍) | 대장(大將) |
석동석(昔東錫) 1997.04.19 해제 |
화주(化主) | ||
박창규(朴昌圭) | 화주(化主) | ||
황남희(黃南姬) | 무녀(巫女) | ||
10 | 나전칠기장(螺鈿漆器匠) | 심부길(沈富吉) 1996.04.08 해제 |
끊음질 |
송방웅(宋芳雄) | 끊음질 | ||
이형만(李亨萬) | 끊음질 | ||
11 | 농악(農樂) | ||
(1) 진주삼천포농악(晉州三千浦農樂) | 박 염(朴 稔) | 설장고 | |
(2) 평택농악(平澤農樂) | 최은창(崔殷昌) | 상쇠 | |
(3) 이리농악(裡里農樂) | 김형순(金炯淳) | 설장고 | |
(4) 강릉농악(江陵農樂) | 박기하(朴基河) | 상쇠 | |
김용현(金龍鉉) | 부쇠 | ||
(5) 임실필봉농악(任實筆峰農樂) | 박형래(朴炯來) | 설장고 | |
12 | 진주검무(晉州劍舞) | 김순녀(金順女) | 검무(劍舞)·장고(長鼓) |
이음전(李音全) 1998.09.08 해제 |
검무(劍舞)·장고(長鼓) | ||
성계옥(成季玉) | 검무(劍舞)·장고(長鼓) | ||
13 |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 김진덕(金振悳) 1999.01.11 해제 |
제관(祭官)·도가(都家) |
권영하(權寧夏) 1997.04.09 해제 |
관노가면극(양반광대) (官奴假面劇(兩班廣大)) | ||
14 | 한산모시짜기(韓山모시짜기) | 문정옥(文貞玉) | 모시짜기 |
15 | 북청사자놀음(北靑獅子놀음) | 김수석(金壽石) 1997.10.19 해제 |
사자앞머리 |
변영호(邊永鎬) 1996.06.16 해제 |
사자 제작·악사 | ||
이근화선(李根花善) | 사당춤 | ||
동성영(董誠英) | 사자 앞채 | ||
여재성(呂在成) | 사자 뒷채 | ||
전광석(田光石) | 칼춤 | ||
16 | 거문고산조(거문고散調) | 원광홍(元光弘) | 거문고 산조 |
17 | 봉산탈춤(鳳山탈춤) | 양소운(梁蘇云) | 사당·미얄·무당 |
윤 옥(尹 玉) | 상좌·덜머리집·목중 | ||
김선봉(金先峰) 1997.01.08 해제 |
상좌·목중 | ||
김기수(金琪洙) | 노장·목중·가면 제작 | ||
김애선(金愛善) | 소무·상좌·목중 | ||
18 | 동래야유(東萊野遊) | 문장원(文章垣) | 원양반(元兩班)·가면 제작 |
양극수(梁克銖) | 할미 | ||
천재동(千在東) | 가면 제작 | ||
박점실(朴點實) 1998.08.07 해제 |
말뚝이 | ||
변동식(邊同植) 1999.09.07 해제 |
악사 | ||
19 | 선소리산타령(선소리山打令) | 황용주(黃龍周) | 산타령 |
20 | 대금정악(大笒正樂) | 김응서(金應瑞) | 대금정악(大笒正樂) |
21 | 승전무(勝戰舞) | 엄옥자(嚴玉子) | 검무 |
한정자(韓貞子) | 고무 | ||
22 | 매듭장(매듭匠) | 최은순(崔銀順) | 매듭 |
김희진(金喜鎭) | 매듭 | ||
23 | 가야금산조 및 병창 (伽倻琴散調 및 倂唱) |
이영희(李英熙) |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 |
정재국(鄭在國) 1997.03.04 해제 |
가야금병창(伽倻琴倂唱) | ||
안숙선(安淑善) | 병창(倂唱) | ||
24 | 안동차전놀이(安東車戰놀이) | 이재춘(李載春) | 차전 |
25 | 영산쇠머리대기(靈山쇠머리대기) | 김형권(金亨權) | 목우전(木牛戰) |
26 | 영산줄다리기(靈山줄다리기) | 김종곤(金淙坤) | 줄 제작 |
27 | 승무(僧舞) | 이매방(李梅芳) | 승무(僧舞) |
이애주(李愛珠) | 승무(僧舞) | ||
28 | 나주의 샛골나이(羅州의 샛골나이) | 노진남(魯珍男) | 무명짜기 |
29 | 서도소리(西道소리) | 오복녀(吳福女) | 관산융마(關山戎馬)·수심가(愁心歌) |
이은관(李殷官) | 배뱅이굿 | ||
30 | 가곡(歌曲) | 홍원기(洪元基) 1997.01.26 해제 |
남창가곡(男唱歌曲) |
전효준(田孝準) | 남창가곡(男唱歌曲) | ||
김경배(金景培) | 남창가곡(男唱歌曲) | ||
31 | 낙죽장(烙竹匠) | 국양문(鞠良文) 1998.11.30 해제 |
낙죽(烙竹) |
32 | 곡성의 돌실나이(谷城의 돌실나이) | 김점순(金點順) | 삼베짜기 |
33 | 고싸움놀이 | 이인식(李仁植) | 고 제작 |
34 | 강령탈춤(康翎탈춤) | 김실자(金實子) | 둘째양반·마부(馬夫) |
김정순(金正順) | 상좌·용산삼계집 | ||
35 | 조각장(彫刻匠) | 김철주(金喆周) | 조각(彫刻) |
38 | 조선왕조궁중음식(朝鮮王朝宮中飮食) | 황혜성(黃慧性) | 궁중요리(宮中料理) |
39 | 처용무(處容舞) | 김 용(金 龍) | 무용(舞踊) |
40 |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 | 이흥구(李興九) | 무용·학 제작 |
41 | 가사(歌詞) | 이양교(李良敎) | 가사(歌詞) |
정경태(鄭坰兌) | 가사(歌詞) | ||
42 | 악기장(樂器匠) | 이영수(李永水) | 현악기 제작 |
윤덕진(尹德珍) | 북 제작 | ||
고흥곤(高興坤) | 현악기 제작 | ||
43 | 수영야류(水營野遊) | 윤수만(尹守萬) | 악사(깽쇠) |
김달봉(金達鳳) | 영노 | ||
조복준(趙福俊) 1996.12.15 해제 |
악사(장구) | ||
태덕수(太德守) | 수양반(首兩班) | ||
44 | 한장군놀이(韓將軍놀이) | 김도근(金道根) | 제관(祭官) |
45 | 대금산조(大笒散調) | 김동표(金東表) | 대금산조 |
이생강(李生剛) | 대금산조 | ||
46 | 대취타(大吹打) | 정재국(鄭在國) | 피리, 태평소 |
47 | 궁시장(弓矢匠) | 장진섭(張鎭燮) 1996.04.17 해제 |
궁장(弓匠) |
박상준(朴商俊) | 시장(矢匠) | ||
유영기(劉永基) | 시장(矢匠) | ||
김박영(金博榮) | 궁장(弓匠) | ||
48 | 단청장(丹靑匠) | 이치호(李致虎) | 단청(丹靑) |
김성수(金聖洙) 1998.01.30 해제 |
단청(丹靑) | ||
임석정(林石鼎) | 단청(丹靑) | ||
홍점석(洪點錫) | 단청 | ||
49 | 송파산대놀이(松坡山臺놀이) | 김학석(金學錫) | 연희(무당) |
50 | 영산재(靈山齋) | 박희덕(朴喜德) 2000.02.01 해제 |
범패(梵唄) |
장태남(張泰男) | 범패(梵唄) | ||
정순정(鄭淳政) 1997.01.29 해제 |
도장 장엄(道場 莊嚴) | ||
이재호(李在浩) | 작법무 | ||
51 | 남도들노래(南道들노래) | 조공례(曺功禮) 1997.04.23 해제 |
창(唱) |
53 | 채상장(彩箱匠) | 서한규(徐漢圭) | 채상(彩箱) |
55 | 소목장(小木匠) | 천상원(千相源) | 소목(小木) |
강대규(姜大奎) 1998.12.07 해제 |
소목(小木) | ||
56 | 종묘제례(宗廟祭禮) | 이은표(李殷杓) | 사제(司祭) |
57 | 경기민요(京畿民謠) | 안복식(安福植) 1997.01.03 해제 |
경기민요(京畿民謠) |
(안비취(安翡翠)) | |||
이경옥(李瓊玉) | 경기민요(京畿民謠) | ||
(묵계월(墨桂月)) | |||
이윤란(李潤蘭) | 경기민요(京畿民謠) | ||
(이은주(李銀珠)) | |||
이춘희(李春羲) | 경기민요(京畿民謠) | ||
58 | 줄타기 | ||
60 | 장도장(粧刀匠) | 박용기(朴龍基) | 장도(粧刀) |
한병문(韓炳文) | 낙죽장도(烙竹粧刀) | ||
61 | 은율탈춤(殷栗탈춤) | 장용수(莊龍秀) 1997.02.05 해제 |
영감·양반·가면 제작 |
김춘신(金春信) | 헛목·상좌·의상 제작 | ||
김영택(金永澤) | 악사(피리) | ||
62 |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 박등무(朴藤茂) | 어로장(漁撈長) |
64 | 두석장(豆錫匠) | 김덕룡(金德龍) 1996.06.19 해제 |
두석(豆錫) |
65 | 백동연죽장(白銅煙竹匠) | 황영보(黃永保) | 백동연죽(白銅煙竹) 제작 |
66 | 망건장(網巾匠) | 이수여(李受汝) | 망건(網巾) |
67 | 탕건장(宕巾匠) | 김공춘(金功春) | 탕건(宕巾) |
68 | 밀양백중놀이(密陽백중놀이) | 하보경(河寶鏡) 1997.12.02 해제 |
양반춤·범부춤 |
김상용(金尙龍) | 오북춤 | ||
69 | 하회별신굿탈놀이(河回別神굿탈놀이) | 이창희(李昌熙) 1996.06.04 해제 |
각시 |
이상호(李相浩) | 백정 | ||
70 | 양주소놀이굿(楊州소놀이굿) | 김인기(金仁起) | 원마부 |
고희정(高熙貞) | 악사 | ||
71 | 제주칠머리당굿(濟州칠머리당굿) | 김윤수(金允洙) | 무가 |
72 | 진도씻김굿(珍島씻김굿) | 박병천(朴秉千) | 무악 |
채계만(蔡桂萬) | 아쟁 | ||
김대례(金大禮) | 무가 | ||
김귀봉(金貴鳳) | |||
73 | 가산오광대(駕山五廣大) | 한윤영(韓允榮) 1998.12.05 해제 |
말뚝이·할미·가면 제작 |
김오복(金五福) 1999.08.30 해제 |
양반·오방신장 | ||
74 | 대목장(大木匠) | 배희한(裵喜漢) 1997.11.05 해제 |
대목(大木) |
신응수(申鷹秀) | 대목(大木) | ||
고택영(高澤永) | 대목(大木) | ||
75 | 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줄다리기) | 이우영(李禹永) | 당제(堂祭)·줄다리기 지도 |
76 | 택견 | 정경화(鄭景和) | 택견 |
77 | 유기장(鍮器匠) | 김근수(金根洙) | 주물(鑄物) |
이봉주(李鳳周) | 방짜[方字] | ||
한상춘(韓相椿) | 반방짜[半方字] | ||
78 | 입사장(入絲匠) | 홍정실(洪正實) | 입사 |
79 | 발탈 | 박해일(朴海一) | 재담 |
80 | 자수장(刺繡匠) | 한상수(韓尙洙) | 자수(刺繡)刺繡 |
최유현(崔維賢) | 자수(刺繡) | ||
81 | 진도다시래기(珍島다시래기) | 강준섭(姜俊燮) | 거사 |
조담환(曺淡煥) 1996.09.14 해제 |
가상제(假喪制) | ||
김귀봉(金貴鳳) | 사당 | ||
82 | 풍어제(豊漁祭) | ||
(1) 동해안별신굿(東海岸別神굿) | 김석출(金石出) | 악사(樂士) | |
김유선(金有善) | 무녀(巫女) | ||
(2)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西海岸배연신굿 및 大同굿) |
최음전(崔音全) | 악사(樂士) | |
김금화(金錦花) | 무녀(巫女) | ||
안승삼(安承三) | 배치기노래·장식 | ||
(3) 위도띠뱃놀이(蝟島띠뱃놀이) | 김상원(金相元) | 장고 | |
(4) 남해안별신굿(南海岸別神굿) | 정영만(鄭榮晩) | 악사(피리) | |
83 | 향제줄풍류(鄕制줄風流) | ||
(1) 구례향제줄풍류(求禮鄕制줄風流) | 조계순(曺桂順) 1996.06.22 해제 |
가야금 | |
김정애(金貞愛) | 거문고 | ||
이순조(李順祚) | 대금 | ||
이철호(李鐵湖) | 단소 | ||
(2) 이리향제줄풍류(裡里鄕制줄風流) | 강낙승(姜洛昇) | 가야금 | |
이보한(李輔韓) | 장고 | ||
84 | 농요(農謠) | ||
(1) 고성농요(固城農謠) | 유영례(柳英禮) | 앞소리 | |
김석명(金石明) | 앞소리 | ||
(2) 예천통명농요(醴泉通明農謠) | 이상휴(李相烋) | 메김소리 | |
85 | 석전대제(釋奠大祭) | 강정희(姜正熙) 1996.03.07 해제 |
집례 |
권오흥(權五興) | 집례 | ||
86 | 향토술담그기(鄕土술담그기) | ||
(1) 문배주(문배酒) | 이기춘(李基春) | 문배주(문배酒) | |
(2) 면천두견주(沔川杜鵑酒) | 박승규(朴昇逵) | 면천두견주(沔川杜鵑酒) | |
(3) 경주교동법주(慶州校洞法酒) | 배영신(裵永信) | 경주교동법주(慶州校洞法酒) | |
87 | 명주짜기 | 조옥이(曺玉伊) | 명주짜기 |
88 | 바디장(바디匠) | 구진갑(具鎭甲) | 바디 제작 |
89 | 침선장(針線匠) | 정정완(鄭貞婉) | 침선(針線) |
90 | 황해도평산소놀음굿 (黃海道平山소놀음굿) |
이선비(李善妣) | 마부, 작두그네타기 |
91 | 제와장(製瓦匠) | 한형준(韓亨俊) | 기와 제작 |
92 | 태평무(太平舞) | 강선영(姜善泳) | 태평무(太平舞) |
93 | 전통장(箭筒匠) | 김동학(金東鶴) | 전통장(箭筒匠) |
95 | 제주민요(濟州民謠) | 조을선(趙乙善) | 오돌또기·산천초목·봉지가· 맷돌노래 등 |
96 | 옹기장(甕器匠) | ||
97 | 살풀이춤 | 이매방(李梅芳) | 살풀이춤 |
98 | 경기도도당굿(京畿道都堂굿) | 오수복(吳壽福) | 여무(女巫) |
99 | 소반장(小盤匠) | 이인세(李仁世) | 소반 제작(小盤 製作) |
100 | 옥장(玉匠) | 장주원(張周元) | 옥장 |
101 | 금속활자장(金屬活字匠) | 오국진(吳國鎭) | 금속활자 제작 |
102 | 배첩장(褙貼匠) | 김표영(金杓永) | 배첩 |
103 | 완초장(莞草匠) | 이상재(李相宰) | 완초장 |
104 | 서울새남굿 | 김유감(金有感) | 무녀 |
105 | 사기장(沙器匠) | 김정옥(金正玉) | 민속사기 제작 |
106 | 각자장(刻字匠) | 오옥진(吳玉鎭) | 각자 |
107 | 누비장 | 김해자(金海子) | 누비 |
108 | 목조각장(木彫刻匠) | 박찬수(朴贊守) | 목조각 |
109 | 화각장(華角匠) | 이재만(李在萬) | 화각 |
110 | 윤도장(輪圖匠) | 김종대(金鍾大) | 윤도 제작 |
111 | 사직대제(社稷大祭) | 이건웅(李建雄) | 제의집전 |
112 | 주철장(鑄鐵匠) | 원광식(元光植) | 종제작 |
113 | 칠장(漆匠) | 정수화(鄭秀華) | 칠 정제 기능 |
114 | 염장(簾匠) | 조대용(趙大用) | 대발제작 |
115 | 염색장(染色匠) | 윤병운(尹炳耘) | 쪽염색 |
정관채(鄭官采) | 쪽염색 | ||
116 | 화혜장(靴鞋匠) | 황해봉(黃海逢) | 혜제작 |
117 | 한지장(韓紙匠) | 류행영(柳行永) | 한지제조 |
118 | 불화장(佛畵匠) | 임석정(林石鼎) | 불화제작 |
임석환(林石煥) | |||
119 | 금박장(金箔匠) | 김덕환(金德煥) | 금박문양 제작 |
자료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목록
<소개순서- 번호,지정번호,문화재의 종류,보존기관>
1. 중요무형문화재 1호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서울전역 보존회
2 .중요무형문화재 2호 양주별산대놀이(楊州別山臺놀이)경기전역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3 .중요무형문화재 3호 남사당놀이(男寺黨놀이) 서울전역 남사당놀이보존회
4 .중요무형문화재 4호 갓일 (갓일) 전국
5 .중요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판소리) 전국
6 .중요무형문화재 6호 통영오광대 (統營五廣大) 경남전역 통영오광대놀이보존회
7. 중요무형문화재 7호 고성오광대 (固城五廣大) 경남전역 고성오광대놀이보존회
8 .중요무형문화재 8호 강강술래 (강강술래) 전남전역 강강술래보존회
9 .중요무형문화재 9호 은산별신제 (恩山別神祭) 충남전역 은산별신제보존회
10. 중요무형문화재10호 나전장 (螺鈿匠) 전국
11 .중요무형문화재 11호 농악 (農樂) 전국
12 .중요무형문화재11-1호진주삼천포농악(晋州三千浦農樂)경남전역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13 .중요무형문화재 11-2호 평택농악 (平澤農樂) 경기전역 평택농악보존회
14 .중요무형문화재 11-3호 이리농악 (裡里農樂) 전북전역 이리농악보존회
15 .중요무형문화재 11-4호 강릉농악 (江陵農樂) 강원전역 강릉농악보존회
16 .중요무형문화재 11-5호 임실필봉농악(任實筆峰農樂) 전북전역 임실필봉농악보존회
17 .중요무형문화재 12호 진주검무 (晋州劍舞) 경남전역 진주검무보존회
18 .중요무형문화재 13호 강릉단오제 (江陵端午祭) 강원전역 강릉단오제보존회
19 .중요무형문화재 14호 한산모시짜기 (韓山모시짜기) 충남전역
20 .중요무형문화재 15호 북청사자놀음 (北靑獅子놀음)
21 .중요무형문화재 16호 거문고산조 (거문고散調) 서울전역
22 .중요무형문화재 17호 봉산탈춤 (鳳山탈춤) 서울전역 봉산탈춤보존회
23 .중요무형문화재 18호 동래야류 (東萊野遊) 부산전역 동래야류보존회
24 .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산타령 (선소리山打令) 서울전역 선소리산타령보존회
25 .중요무형문화재 20호 대금정악 (大금正樂) 서울전역
26 .중요무형문화재 21 승전무 (勝戰舞) 경남전역 승전무보존회
27 .중요무형문화재 22 매듭장 (매듭匠) 서울전역
28 .중요무형문화재 23 가야금산조및병창 (伽倻琴散調및倂唱) 서울전역
29 .중요무형문화재 24 안동차전놀이 (安東車戰놀이) 경북전역 안동차전놀이보존회
30 .중요무형문화재 25영산쇠머리대기(靈山쇠머리대기) 경남전역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
31 .중요무형문화재 26 영산줄다리기(靈山줄다리기) 경남전역 영산줄다리기보존회
32 .중요무형문화재 27 승무 (僧舞) 서울전역
33 .중요무형문화재 28 나주의샛골나이 (羅州의샛골나이) 전남전역
34 .중요무형문화재 29 서도소리 (西道소리) 서울전역
35 .중요무형문화재 30 가곡 (歌曲) 서울전역
36 .중요무형문화재 31 낙죽장 (烙竹匠) 전남전역
37 .중요무형문화재 32 곡성의돌실나이 (谷城의돌실나이) 전남전역
38 .중요무형문화재 33 고싸움놀이 (고싸움놀이) 광주전역 고싸움놀이보존회
39 .중요무형문화재 34 강령탈춤 (康翎탈춤) 서울전역 강령탈춤보존회
40 .중요무형문화재 35 조각장 (彫刻匠)
41 .중요무형문화재 38 조선왕조궁중음식 (朝鮮王朝宮中飮食) 서울전역
42 .중요무형문화재 39 처용무 (處容舞) 서울전역 처용무보존회
43 .중요무형문화재 40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서울전역 학연화대합설무보존회
44 .중요무형문화재 41 가사 (歌詞) 서울전역
45 .중요무형문화재 42 악기장 (樂器匠) 전국
46 .중요무형문화재 43 수영야류 (水營野遊) 부산전역 수영야류보존회
47 .중요무형문화재 44 한장군놀이 (韓將軍놀이) 경북전역 한장군놀이보존회
48 .중요무형문화재 45 대금산조 (大금散調) 전국
49 .중요무형문화재 46 피리정악및대취타(피리정악및大吹打) 서울전역 피리정악및대취 타보존회
50 .중요무형문화재 47 궁시장 (弓矢匠) 전국
51.중요무형문화재 48 단청장 (丹靑匠) 전국
52 .중요무형문화재 49 송파산대놀이 (松坡山臺놀이) 서울전역 송파산대놀이보존회
53 .중요무형문화재 50 영산재 (靈山齋) 서울전역 영산재보존회
54 .중요무형문화재 51 남도들노래 (南道들노래) 전남전역 남도들노래보존회
55 .중요무형문화재 53 채상장 (彩箱匠) 전남전역
56 .중요무형문화재 55 소목장 (小木匠) 전국
57 .중요무형문화재 56 종묘제례 (宗廟祭禮) 서울전역 종묘제례보존회
58 .중요무형문화재 57 경기민요 (京畿民謠) 서울전역
59 .중요무형문화재 58 줄타기 (줄타기) 경기전역
60 .중요무형문화재 60 장도장 (粧刀匠) 전남전역
61 .중요무형문화재 61 은율탈춤 (殷栗탈춤) 인천전역 은율탈춤보존회
62 .중요무형문화재 62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부산전역 좌수영어방놀이보존회
63 .중요무형문화재 64 두석장 (豆錫匠) 경남전역
64 .중요무형문화재 65 백동연죽장 (白銅煙竹匠) 전북전역
65 .중요무형문화재 66 망건장 (網巾匠) 제주전역
66 .중요무형문화재 67 탕건장 (宕巾匠) 제주전역
67 .중요무형문화재 68 밀양백중놀이 (密陽百中놀이) 경남 밀양시 밀양백중놀이보존회
68 .중요무형문화재 69 하회별신굿탈놀이(河回別神굿탈놀이) 경북전역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69 .중요무형문화재 70 양주소놀이굿 (楊州소놀이굿) 경기전역 양주소놀이굿보존회
70 .중요무형문화재 71제주칠머리당굿(濟州칠머리당굿) 제주전역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71 .중요무형문화재 72 진도씻김굿 (珍島씻김굿) 전남전역 진도씻김굿보존회
72 .중요무형문화재 73 가산오광대 (駕山五廣大) 경남전역 가산오광대보존회
73 .중요무형문화재 74 대목장 (大木匠) 전국
74 .중요무형문화재 75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줄다리기) 충남전역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75 .중요무형문화재 76 택견 (택견) 충북전역
76 .중요무형문화재 77 유기장 (鍮器匠) 전국
77 .중요무형문화재 78 입사장 (入絲匠) 서울전역
78 .중요무형문화재 79 발탈 (발탈) 경기전역
79 .중요무형문화재 80 자수장 (刺繡匠) 전국
80 .중요무형문화재 81 진도다시래기 (珍島다시래기) 전남전역 진도다시래기보존회
81 .중요무형문화재 82 풍어제 (豊漁祭) 전국
82 .중요무형문화재 82-1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부산전역 동해안별신굿보존회
83 .중요무형문화재 82-2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西海岸배연신굿및大同굿) 인천전역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보존회
84 .중요무형문화재 82-3 위도띠뱃놀이 (蝟島띠뱃놀이) 전북전역 위도띠뱃놀이보존회
85 .중요무형문화재 82-4 남해안별신굿 (南海岸別神굿) 경남전역 남해안별신굿보존회
86 .중요무형문화재 83 향제줄풍류 (鄕制줄風流) 전국
87 .중요무형문화재 83-1구례향제줄풍류(求禮鄕制줄風流)전남전역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
88 .중요무형문화재 83-2이리향제줄풍류(裡理鄕制줄風流)전북전역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89 .중요무형문화재 84 농요 (農謠) 전국
90 .중요무형문화재 84-1 고성농요 (固城農謠) 경남전역 고성농요보존회
91 .중요무형문화재 84-2 예천통명농요 (醴泉通明農謠) 경북전역 예천통명농요보존회
92 .중요무형문화재 85 석전대제 (釋奠大祭) 서울전역 석전대제보존회
93 .중요무형문화재 86 향토술담그기 (鄕土술담그기) 전국
94 .중요무형문화재 86-1 문배주 (문배酒) 서울전역
95 .중요무형문화재 86-2 면천두견주 (沔川杜鵑酒) 충남전역
96 .중요무형문화재 86-3 경주교동법주 (慶州校洞法酒) 경북전역
97 .중요무형문화재 87 명주짜기 (명주짜기) 경북전역
98 .중요무형문화재 88 바디장 (바디匠) 충남전역
99 .중요무형문화재 89 침선장 (針線匠) 서울전역
100 .중요무형문화재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黃海道平山소놀음굿) 인천전역 황해도평산소놀음굿
101 .중요무형문화재 91 제와장 (製瓦匠) 전남전역
102 .중요무형문화재 92 태평무 (太平舞) 서울전역
103 .중요무형문화재 93 전통장 (箭筒匠) 경북전역
104 .중요무형문화재 95 제주민요 (濟州民謠) 제주전역
105 .중요무형문화재 96 옹기장 (甕器匠) 전남전역
106 .중요무형문화재 97 살풀이춤 (살풀이춤) 서울전역
107 .중요무형문화재 98 경기도도당굿 (京畿道都堂굿) 경기전역 경기도도당굿보존회
108 .중요무형문화재 99 소반장 (小盤匠) 서울전역
109 .중요무형문화재 100 옥장 (玉匠) 전남전역
110 .중요무형문화재 101 금속활자장 (金屬活字匠) 충북전역
111 .중요무형문화재 102 배첩장 (褙貼匠) 서울전역
112 .중요무형문화재 103 완초장 (莞草匠) 인천전역
113 .중요무형문화재 104 서울새남굿 (서울새남굿) 서울전역 서울새남굿보존회
114 .중요무형문화재 105 사기장 (沙器匠) 경북전역
115 .중요무형문화재 106 각자장 (刻字匠) 서울전역
116 .중요무형문화재 107 누비장 (縷緋匠) 경북전역
117 .중요무형문화재 108 목조각장 (木彫刻匠) 전국
118 .중요무형문화재 109 화각장 (華角匠) 인천전역
119 .중요무형문화재 110 윤도장 (輪圖匠) 전북전역
120 .중요무형문화재 111 사직대제 (社稷大祭) 서울 종로구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121 .중요무형문화재 112 주철장 (鑄鐵匠) 서울 서초구
122 .중요무형문화재 113 칠장 (漆匠) 서울 도봉구
123 .중요무형문화재 114 염장 (簾匠) 경남 통영시
124 .중요무형문화재 115 염색장 (染色匠) 전남 나주시 등의 124개의 무형문화제가 지정되어 있다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 명칭은 그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④ 한글의 표현이 등록문화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
⑤ 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
⑥ 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진 경우 ‘∼·∼’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⑧ 등록 명칭에 조사 ‘의’, 의존 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⑨ 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문화재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
⑩ 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 등록문화재(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
가. 일반적인 경우는 「시·도(시·군·구) + 고유 명칭」으로 한다.
나.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명칭」으로 한다.
다. 고유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고유 명칭이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바.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3.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문화재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4. 가옥 등 등록문화재(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② 동산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2.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명 + 유물(명)」로 한다.
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명)」로 한다.
3.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소장자(개인·단체·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단체·기관) + (소장) + 유물(명)」로 한다.
나.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
4.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로 한다.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여한 등록문화재의 명칭이 해당 문화재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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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조문] |
[자주 찾는 행정규칙]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2011.04.01]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010.09.06]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2013.06.04]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2012.06.20]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 [2012.08.28]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2010.02.03]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2012.09.10]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2011.04.01]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2012.09.07]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2012.04.17]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09.12.14]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2013.08.22]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2010.06.30]</사적>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2011.04.01]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2011.04.0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009.12.07]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2011.04.0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2013.04.08]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2012.09.07]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013.12.31]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 [2013.02.1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010.09.08]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2011.04.0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2013.06.28]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2012.02.0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보호구역) [2010.10.07]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2013.08.22]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2013.11.30]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2013.11.30]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2010.04.21]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2009.12.14]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2013.03.01]
국유문화재(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2011.07.01]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2011.04.01]
[출처]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제122호 , 문화재청 , 2013.07.04]|작성자 lawwizice
무형문화재의 종류와 기능00
1. 무형문화재의 정의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부(지금의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한다. 이때 그 대상은 기·예능을 보유한 자연인이다.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1961년 12월 정부에서 일제가 만든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2001년 11월 현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108점(해제 문화재 제외)에 이른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2.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인간문화재의 차이
유형문화재에는 국보, 보물, 보호물, 보호구역이 포함되고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것들이고 기념물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호물, 보호구역이 포함되고 민속자료는 중요민속자료와 보호물,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우리가 어딘가로 답사를 갔을때 국보-호, 보물-호도 있지만 사적-호도 있죠? 바로 그 사적이 기념물에 포함이 됩니다. 유형문화재에는 국보, 보물이 들어가는데요 동대문과 남대문을 비롯해서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유물들 중에 도자기, 책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보물-호나 국보-호 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형태가 있죠? 그것들이 유형문화재에 포함이 됩니다.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 는것으로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공예품 말구요), 음식(음식을 만드는 기술), 무예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인간문화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간문화재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맞는 말인데요. 인간문화재라고 불리는 분들이 무형문화재에 포함되어있는 기술을 이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음악에는 판소리라든지 어느 지역에서만 불리던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무용에는 살풀이춤, 승무 같은 것이 들어가고 놀이에는 강강술래, 줄타기, 고싸움 같은 것이 들어가고 의식에는 대동굿, 도당굿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공예기술에는 단청을 그리는 기술이나 나전칠기 기술 같은 것이 들어가고 음식에는 궁중음식 같은게 들어가고 무예에는 택견이 들어갑니다.
3. 무형문화재의 종류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중요한 기능·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솜씨를 말한다.
(1) 음악
종묘 제례악(祭禮樂) 중요무형문화재 1호, 판소리 5호, 농악 11호(진주 삼천포 농악. 이리 농악, 강릉 농악, 임실 필봉 농악), 거문고 산조 16호, 선소리 산타령 19호, 대금 정악 20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23호, 서도 소리 29호, 가곡 30호, 가사(歌詞) 41호, 대금 산조 45호, 대취타(大吹打:옛 군악) 46호, 남도 들노래 51호, 경기 민요 57호, 향제 줄풍류(鄕制 줄風流) 83호(구례 향제 줄풍류, 이리 향제 줄풍류), 농요 84호(고성 농요, 예천 통명 농요), 제주 민요 95호, 기타 연례악(宴禮樂), 시조의 영창, 잡가, 무악(巫樂), 범패 등이 있다고 하였으나 등록 된 것은 없다.
(2) 무용
진주 검무 12호. 승전무 21호. 승무 27호. 처용무 39호.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 태평무92호. 살풀이춤 97호. 여기서 살풀이춤을 살펴보기로 하자.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해의 나쁜 운을 풀기 위해 굿판을 벌였는데 그곳에서 무당이 즉흥적으로 나쁜 기운을 푸는 춤을 춘 것을 살풀이춤이라 하며 ‘도살풀이춤’‘허튼춤’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수건춤, 산조춤, 즉흥춤 이라는 이름의 수건춤이었으나 춤꾼 한성준이 1903년에 극장공연에서 살풀이란 말을 쓴 데서부터 살풀이라는 이름이 비롯되었다. 춤꾼은 고운 쪽머리에 비녀를 꽂고 백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으며, 멋스러움과 감정을 한껏 나타내기 위해 하얀 수건을 들고 살풀이 곡에 맞추어 춤을 춘다. 지금의 살풀이춤은 경기지방과 호남지방에서 계승된 춤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선 중기 이후 나라가 안정되고 서민문화가 활발히 전개되면서부터 광대들의 춤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굿이 금지되자, 무당들 중 일부가 집단을 만들어 춤을 다듬으면서 점차 예술적 형태를 갖추게 되어 오늘날 한국춤의 대표로 정착하였다. 살풀이춤은 살풀이 가락에 맞춰 슬픔을 품어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인간 감정을 아름다운 춤사위로 표현하는 예술적 가치가 큰 고전무용이다. 살풀이춤은 경기도 지방에 전승된 김숙자류의 춤과 전라도 지방에 전승된 이매방류의 춤이 있는데, 김숙자류의 춤이 섬세하고 고운 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매방류의 춤은 구수하면서도 화끈한 멋을 가지고 있어서 대조적인 멋을 보이고 있다.
(3) 연극
양주 별산대 놀이 2호. 통영 오광대 6호. 고성 오광대 7호. 북청 사자놀음 15호. 봉산탈춤 17호. 동래야유 18호. 강령탈춤 34호. 수영야유 43호. 송파 산대놀이 49호. 은율 탈춤 61호. 하회 별신굿 탈놀이 69호. 가산 오광대 73호. 발탈 79호. 진도 다시래기 81호.
(4) 놀이와 의식
남사당 놀이 3호. 강강술래 8호. 은산 별신제 9호. 강릉 단오제 13호, 안동 차전놀이 24호. 영산 쇠머리대기 25호. 영산 줄다리기 26호. 고싸움놀이 33호. 한 장군놀이 44호. 영산제 50호. 종묘제례 56호. 줄타기 58호. 좌수영 방어놀이 62호. 밀양 백중놀이 68호. 양주 소놀이굿 70호. 제주 칠머리당굿 71호. 진도 씻김굿72호. 기지시 줄다리기 75호. 풍어제 82호.(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 연신굿 및 대동굿. 위도 띠뱃놀이. 남해안 별신굿) 석전대제(釋典大祭) 85호.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90호. 경기도 도당굿 98호. 서울 새남굿 104호.
(5) 음식과 무예
조선 왕조 궁중음식 38호. 택견 76호. 향토 술 담그기 86호(문배주. 면천 두견주. 경주 교동법주). 문배주는 1986년 면천두견주경주교통법주와 함께 향토술담기로 무형문화재 제86호로 지정되었다. 처음 만든 사람이나 장소는 확실하지 않으나 평양 부근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문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그 향기가 마치 문배와 같아서 붙은 이름이다. 문배주를 빚는 물은 평양 대동강변의 석회암층의 물을 이용한다고 한다. 4~5월이 적기이다. 밀 누룩을 부수어 물에 담가 우려낸 누룩물을 좁쌀밥에 섞어서 밑술을 담는다. 5일 후 수수밥으로 덧술하고 다시 1일 후 수수밥으로 2차 덧술하며 10일 간 발효시켜 증류한다. 약 10말의 술에서 3~3.5말의 문배주를 얻어서 6개월~1년 간 숙성시켜 저장한다. 알코올 농도는 40도 정도이다. 제조기능자는 이경찬이다.
(6) 공예기술
갓일 4호. 나전장 10호. 한산 모시 짜기 14호. 매듭장 22호. 나주의 샛골나이 28호. 낙죽장 31호. 곡성의 돌실나이 32호. 조각장 35호. 악기장 42호. 궁시장47호. 단청장 48호. 채상장 53호. 소목장 55호. 장도장 60호. 두석장(豆錫匠) 64호. 백동연죽장 65호. 망건장 66호. 탕건장 67호. 대목장 74호. 유기장 77호. 입사장(入絲匠) 78호. 자수장 80호. 명주짜기 87호. 바디장 88호. 침선장 89호. 제와장 91호. 전통장(箭筒匠) 93호. 옹기장 96호. 소반장 99호. 옥장 100호. 기타 화각공예(궁장), 장신공예, 나전칠 공예, 제지공예, 염색공예(쪽물등), 악기공예, 초고(草藁)공예(화문석, 돗자리) 등이 있다고 하나 등록 된 것은없다
4. 무형문화재 분야별 조사
(1) 종묘제례악
종묘와 영녕전 두 사당의 제사에 사용되는 기악과 노래(악장:樂章)와 무용(일무:佾舞)을 말하며, 줄여서 종묘악(宗廟樂)이라고도 한다. 종묘는 조선 역대에 공이 큰 임금 29분의 신위를 모시고 있으며, 영녕전은 단명을 했거나 공이 없는 임금과 태조 이성계의 조상목목조, 익조, 도조, 환조 등 15분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종묘제례는 정시제와 임시제로 나뉘어, 정시제는 4계절의 첫번째 달인 1월, 4월, 7월, 10월에 지냈고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지냈으나, 해방 후부터는 5월 첫 일요일에 한번만 지내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예법이나 예절에 있어서 모범인 의식만큼 순서와 절차는 엄격하고 장엄하게 진행된다. 제례는 크게 신을 모셔와 즐겁게 하고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절차를 보면 선행절차 →취위(就位) →영신(迎神) →행신나례(行晨裸禮) →진찬(進饌)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철변두(撤변豆) →망료(望僚) →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서로 진행되며, 종묘제례가 있기 전 왕은 4일간 근신하고 3일간 몸을 깨끗하게 한다. 종묘제례는 예(禮)를 소중히 여긴 조상들의 유교 사회에 있어 예술의 기준이 된 귀중한 의식으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더불어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1) 역사
종묘제례악은 세종대왕(1418-1450)이 연회음악으로 만든 보태평과 정대업세조10년(1464)에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한 것이다. 정대업(定大業)과 보태평(保太平)은 세종28년(1446)에 세종대왕이 직접 당시의 향악과 고취악에 기초하여 정대업 15궁 남여궁계면조와 보태평 11곡 임종궁평조로 창제하였으나 세조 이후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면서 정대업 11곡, 보태평 11곡으로 고정되었다.
정대업과 보태평은『세종실록』악보『세조실록』악보『대악후보』『속악원보』등에 전하며, 불규칙한 장단으로 연주되지만 본래는 16박을 단위로 하는 규칙적인 장단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불규칙한 장단으로 변한 이유는 음악이 의식절차에 종속되어 연주된 까닭이라고 본다.『세종실록』악보에 실린 정대업과 보태평의 악보는『세조실록』악보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으나,『세조실록』악보와『대악후보』에 실린 정대업·보태평은 거의 같고, 다만 보태평 악곡 중에 용광(龍光)과 정명(貞明)을 한 곡으로 묶어 용광정명(龍光貞明)이라 하고, 중광(重光)이라는 곡을 새로 추가한 점이 다르다. 종묘제례 절차 중 진찬, 철변두, 송신에는 보태평과 정대업이 아닌 진찬악이 연주되는데 이는 아악이어서 7음계로 되어 있고 음악적 특징이 정대업·보태평과 다르다. 진찬악은 세조 9년 보태평과 정대업이 제례악으로 채택된 이후 만들어졌는데 이 진찬악은 세조가 새로 짓고 최항이 그 가사를 지었으며 『세조실록』 권48, 『대악후보』권2에 그 악보가 전하고 있다. 『대악후보』와『속악원보』및 현행의 악보는 거의 같다. 종묘제례악은 조선 말기까지는 장악원(掌樂院) 악사들에 의하여 전승되었고, 일제 때에는 구왕궁아악부(舊王宮雅樂部) 악사들에 의하여, 해방 후에는 국립국악원 악사들에 의하여 전승되고 있다. 현재는 5월 초 첫 일요일에 종묘대제에서 종묘제례악, 악장과 일무가 동시에 연행된다.
2) 의식의 절차와 음
종묘제례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각각 음악과 일무가 따르게 된다. 종묘제례의 절차는 영신(迎神)·전폐(奠幣)·진찬(進饌)·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철변두(徹豆)·송신(送神)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3) 음악적 특징
문묘제례악의 등가와 헌가는 모두 아악기로만 편성되는 것과는 달리, 종묘제례악에서는 아악기·당악기·향악기 등이 혼합되어 있다. 5 언 4구의 한문시를 노래하지만 일정한 장단이 없으며 마디마디의 박자수도 불규칙하며, 각 구의 끝에는 박을 쳐서 단락을 구분한다. 의식절차에 따라 등가와 헌가가 교대로 연주되며 반드시 노래(악장)와 함께 연주한다. 정대업에서 편종, 편경 등 아악기가 연주하는 황종음을 향악기는 장2도 낮은 무역으로 연주한다.
(2) 처용무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신라 헌강왕(憲康王) 때 〈처용설화(處容說話)〉에서 유래된 가면무용(假面舞踊)이다. 구나의(驅儺儀) 뒤에 추던 무용으로, 대개는《처용만기(處容慢機:鳳凰吟一機)》와 《봉황음(鳳凰吟:鳳凰吟中機)》에 맞추어 춤추었다. 《악학궤범》에는 "섣달 그믐날 나례에 두 번씩 처용무를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격식은 다음과 같다. 5 명의 무원(舞員)이 5방위(五方位)에 따른 청(東) ·홍(南) ·황(中央) ·백(西) ·흑(北)색의 옷을 각각 입고 처용의 탈을 쓴 다음 한 사람씩 무대에 나가 한 줄로 선 채 '처용가'를 일제히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선 자리에서 5명이 두 팔을 올렸다 내리고 서로 등지고 선다. 다음에는 발돋움 춤으로 3보 전진하여 4방으로 흩어져 서로 등을 지고 추는 상배무(相背舞), 왼쪽으로 돌며 추는 회무(廻舞)를 마친 뒤, 중무(中舞)가 4방의 무원(舞員)과 개별적으로 대무(對舞)하는 오방수양수무(五方垂揚手舞)를 춘다. 이 춤이 처용무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어서 일렬로 북향하고 《봉황음》을 제창한 다음 잔도드리[細還入] 곡조에 따라 낙화유수무(落花流水舞)를 추면서 한 사람씩 차례차례 오른쪽으로 돌아 퇴장한다.
(3) 연극(양주별산대)
양주 별산대 놀이는 서울 중심의 경기 지방에서 연희되온 산대도감 계통극의 일분파인 중부형이다. 양주 별산대 놀이는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팔월 추석에 주로 연희되었다. 크고 작은 명절 외에 기우제 같은 때도 공연되었다. 양주 별산대 놀이터는 양주목이 있던 양주 구읍의 사직골이었다. 양주 별산대 놀이는 대체로 길놀이, 서막 고사,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옴중과 상좌, 제3과장 옴중과 목중, 제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 제5과장 팔목중 놀이, 제6과장 노장 과장, 제7과장 샌님과장, 제8과장 신할아비와 미얄 할미, 종장 지노귀굿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주 별산대 놀이에 나오는 가면인물들은 상좌2(하나는 도련님역을 겸함), 옴중, 목중, 먹중4, 연잎, 눈끔적이, 완보, 신주부, 왜장녀(해산어멈, 노끼누이 역을 겸), 원숭이, 취발이(쇠뚝이 겸), 샌님, 포도부장, 신할아비, 미얄 할미 등이다. 이 중에 상좌, 연잎, 눈끔적이, 왜장녀, 애사당, 소무, 노장, 원숭이, 해산모, 포도부장, 미얄 할미는 대사가 없이 춤과 마임과 몸짓 만으로 연기하며 그 밖의 인물들은 대사와 노래도 있다. 양주 별산대 놀이 과장 중 양반에 대한 비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과장이 샌님춤 과장이다. 말뚝이와 쇠뚝이는 서로 처지가 비슷하여 자연스럽게 의기를 투합해서 양반들을 희롱하고 야유하는 비유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 뱉는다. 이 같은 비유적인 공격은 지배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잘 보여주며, 양반에 대한 야유와 비판은 쇠뚝이의 문안 대목과 말뚝이의 재판 대목에서 더욱 노골화된다. 말뚝이는 양반을 희화화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해 쇠뚝이는 양반의 거처를 돼지 우리로 정하는 등 양반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말뚝이와 달리 주목해야 할 인물로 보인다.
(4) 놀이와 의식 (남사당놀이)
남사당은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예인(流浪藝人)집단으로, 조선조 후기부터 1920년대까지 우리나라 농어촌을 떠돌아다니며 민중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이 남사당놀이는 우두머리 곧, 모갑인 꼭두쇠를 정점으로 풍물(농악)·버나(대접돌리기)·살판(땅재주)·어름(줄타기)·덧뵈기(탈놀음)·덜미(꼭두각시놀음) 등으로 재인(才人)·광대(廣大)의 가무백희(歌舞百戱)의 전통을 이어 왔다. 남사당놀이의 연원이나 형성과정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00년대 초 이전에 서민사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민중놀이집단으로 사당패의 주요 구성원이 여자임에 반하여, 남사당패는 꼭두쇠를 우두머리로 한 남자들만의 사회였다. 구성은 맨 위에 꼭두쇠가 있고 그 밑에 곰뱅이쇠·뜬쇠·가열·삐리·저승패·등짐꾼 등 40∼50명으로 이루어졌다. 그 조직은 엄격하였고 모자란 인원은 가난한 농가의 아이나 고아ㆍ가출아 등으로 충당하였다. 현재까지 이들의 은거지로 밝혀진 곳은 경기도 안성·진위, 충남 당진·회덕, 전남 강진·구례, 경남 진양·남해, 황해도 송화·은율 등지인데 놀이가 거의 없는 겨울철에는 삐리들의 기예(技藝)를 가르쳤다고 한다. 1920년대 이후 독립적인 존속이 어려워지게 되자 중매구와 걸립패와의 교습을 거치게 되고, 사당패·솟대장이패와의 교류도 갖게 되면서 오늘의 형태로 변모된 것이다. 남사당놀이 가운데 얼른(요술) 등의 종목은 이미 사라졌지만 나머지 여섯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풍물
일종의 농악인 인사굿으로 시작하여 돌림벅구·선소리판·당산벌림·양상치기 등 24판 내외의 판굿을 돈다음 상쇠놀이·따벅구(벅구놀이)·징놀이·북놀이·새미받기·채상놀이 등의 순서로 농악을 친다. 이 풍물은 웃다리 가락(충청·경기·이북지방)을 바탕으로 하며 꾕가리·북·징·장구·날라리 땡각(令角)의 잽이(악사)와 법고 등을 포함한 최소 24명 정도가 일조를 이루는데 짜임새 있는 진풀이와 동니·채상 등의 몸재주와 묘기를 가미하여 연희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버나
대접이나 쳇바퀴·대야 등을 앵두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묘기이다. 이 놀이의 묘미는 접시 등을 돌리는 외에 돌리는 사람인 버나잽이와 받는 소리꾼인 매호씨(어릿광대)가 주고 받는 재담과 소리가 극성(劇性)이 짙은 데 있다.
3) 살판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판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종류는 앞곤두·뒷곤두·번개곤두 등 11가지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본래는 대광대패나 솟대쟁이패의 놀이 가운데 하나였는데 남사당놀이로 수용한 것이다. 살판쇠(땅재주꾼)와 매호씨가 잽이의 장단에 맞추어 재담을 주고받으며 재주를 부린다.
4) 어름
줄타기 곡예로 얼음 위를 걷듯이 어렵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대 중앙을 가로지른 외줄을 어름산이(줄꾼)가 건너가며 매호씨와 재담을 주고받는 놀이다. 종류는 앞으로 가기·장단줄·거미줄 늘이기 등 15종의 순서가 있다.
5) 덧뵈기
덧(곱)본다는 것은 탈을 쓰고 연희를 하는 일종의 탈놀음이다. 춤보다는 재담과 연기가 우세한 풍자극으로 마당씻이·옴탈잡이·샌님잡이·먹중잡이 등 네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때그때 지역민의 취향과 흥취에 영합하였다.
6) 덜미
남사당놀이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전하지 않는 전통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이로, 남사당 연희자들은 덜미라 부른다. 대개 두마당 일곱거리로서, 즉 박첨지마당(박첨지유람거리·피조리거리·꼭두각시거리·이시미거리), 평안감사마당(매사냥거리·상여거리·절짓고 허는 거리) 등이다. 이 6가지 놀이는 대략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4시까지 연희되어 총 6∼7시간을 공연하였지만 현재는 2∼3시간 정도로 축소 연희되고 있다.
(5) 태평무(太平舞)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1988년 지정)는 그 반주음악이 경기도 무속 음악의 가락으로 되어 있고, 흥겨운 춤사위와 도무(跳舞)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 도당굿의 무당춤에 많은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 궁중무용에도 영향을 받아 예능적인 춤으로 재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춤의 내용은 왕과 왕비에 대한 축원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 춤이 본래 무당들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추었던 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춤의 이름을 태평무라 한 데서 뜻이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태평무는 장단이 매우 복잡하여 가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춤을 만들거나 출 수도 없다고 한다. 이 춤의 고증자들에 의하면,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춤꾼인 한성준(韓成俊)이 경기도 도당굿의 왕거리에서 나온 춤을 공연춤으로 재구성한 것이 태평무라 한다. 현전하는 태평무로는 한성준에서 한영숙(韓英淑: 1920∼1989)을 거쳐 현 기능보유자인 강선영(姜善泳: 1925∼)으로 전수되어 이어지고 것이 있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강선영류의 태평무와 상벽을 이루는 이동안(李東安: 1906∼1995)류의 태평무가 있다. 태평무는 춤장단이 어려운 만큼, 특히 발디딤의 기교가 돋보이는 춤이다. 승무나 살풀이춤과 달리 발에 원을 그리지 않으면 장단을 맞출 수가 없으며, 잔발을 딛고 발을 돌리며 굴리고 잦은 깨금발을 띠고 잔가락을 넣어야 발짓이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태평무의 춤사위는 섬세하고 우아하며 절도가 있다. 그런데 강선영의 춤이 발디딤새와 팔사위가 화려한 반면 이동안의 춤은 서민적인 소박함과 귀족적인 정서가 어우러진 형태로서 흥과 멋, 장중함이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강선영의 춤사위가 여성적이면서도 절도 있는 하체 동작과 크고 시원한 상체 동작이 조화를 이루고, 한삼을 끼고 뿌리는 사위와 맨손으로 춤추는 사위가 뚜렷이 구분된다면, 이동안의 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삼을 끼고 춤을 추면서 손목의 힘으로 한삼을 날리면서 남성다운 생동감과 흥을 느끼게 한다.
(6) 음식과 무예 (조선왕조 궁중음식)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태조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함께 옮겨온 개성의 고려시대의 전통음식으로, 나인[內人]들이 이 요리를 만들었다. 기능으로 지정된 종목은 평상시의 수라상(水刺床) 음식과 장국상[麵床] 음식들을 일괄한 것이다. 궁중음식 중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은 진연상(進宴床)의 고배음식과 제례 음식이다. 궁중음식의 기술은 궁중에서 나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대를 이어 전승되어온 것으로,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다. 1974년 황혜성(黃慧性:1920년생)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7) 공예기술(단청장)
1972년 8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었다. 한국에서 단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목조건물을 장식하는 일을 의미한다. 한국의 단청의 역사는 선사시대 토기를 채색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람의 몸에 색칠을 하거나 문신하기 시작한 데에서 기원을 찾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목조건축물에 단청하는 일은 첫째, 집의 격조를 높이기 위한 장엄의 수단 둘째, 썩기 쉬운 목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능 셋째, 집의 각 부의 구조가 착시로 비틀리거나 쳐져 보이지 않게 교정하기 위한 수단 등이 목적이다. 단청무늬는 현재 유형(類型)에 따라 긋기 ·모루 ·긋기모루 ·금모루 ·금단청 등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차이는 집의 격조에 따라 달라지며 현존하는 목조건축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건축물에 채색하는 일 외에 불화(佛畵)를 그리는 일을 단청에 포함시켜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고대로부터 천연동굴이나 고분에 벽화를 그렸고 건조물에도 공포벽이나 후불벽, 그 이외의 벽체에 별화나 벽화를 그렸는데 기법은 불화(탱화)와 같은 것이었다. 단청작업에는 천연에서 채취되는 광물성 안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식물성 안료도 쓰인다. 작업과정은 처음 단청할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가칠을 한다. 끓인 아교를 엷게 물에 타서 목부에 골고루 바른 다음 그 위에 밀타승(密陀僧), 즉 흰색 안료를 칠하고 다시 아교물을 먹인 후에 쇠녹이나 석간주색을 칠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번 거듭하면 단청할 바탕이 조성된다. 가칠로 바탕이 완성되면 초상(草像)한다. 종이에 그려진 무늬에 따라 돗바늘로 구멍을 뚫어 만든 화안(畵案)을 대고 흰가루 주머니를 두들겨 가칠바탕에 무늬 초안이 나타나게 한다. 이때 선을 따라 각기 맞는 색을 칠하면 시문(施紋)이 된다. 무늬를 그리거나 초상을 만드는 사람을 화사(畵師) ·화원(畵員) ·화공(畵工)이라 하며, 승려인 경우 화승(畵僧)이라 부른다.
5. 나가는 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 우리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로써 이 시기에 생성된 산물은 당대의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결과물(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이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이는 우리세대의 책임이자 의무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기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뿐더러, 접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겨fp의 모습과 얼이 단긴 소중한 자료이며, 그 속에서 지혜와 슬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재에는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뉩니다. 유형문화재는 망가져도 다시 복원할 수 있지만 , 무형문화재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무형문화재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출처] 무형문화재의 종류와 기능00 (황금의진실) |작성자 솔봉
※유형문화재※
1 숭례문 - 국보 1호 (서울 중구)
2 원각사지십층석탑 - 국보 2호 (서울 종로구)
3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 국보 3호 (서울 종로구)
4 고달사지부도 - 국보 4호 (경기 여주군)
5 법주사 쌍사자 석등 - 국보 5호 (충북 보은군)
6 흥인지문 - 보물 1호 (서울 종로구)
7 보신각종 - 보물 2호 (서울 종로구)
8 대원각사비 - 보물 3호 (서울 종로구)
9 포석정지 - 사적 1호 (경북 경주시)
10 수원 화성 - 사적 3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중요무형문화재※
1 종묘제례악- 중요무형문화재 1호 (서울전역)
2 양주별산대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2호 (경기전역)
3 남사당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3호 (서울전역)
4 갓일(갓일) - 중요무형문화재 4호 (전국)
5 판소리(판소리) - 중요무형문화재 5호 (전국)
6 통영오광대 - 중요무형문화재 6호 (경남전역)
7 고성오광대 - 중요무형문화재 7호 (경남전역)
8 강강술래(강강술래) - 중요무형문화재 8호 (전남전역)
9 은산별신제 - 중요무형문화재 9호 (충남전역)
10 나전장 - 중요무형문화재 10호 (전국)
※지역별 유형 + 무형 문화재※
[서울]
1 서울숭례문 - 국보 1호 (중구)
2 원각사지십층석탑 - 국보 2호 서울 종로구
3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 국보 3호 서울 종로구
4 청자사자유개향로 - 국보 60호 (종로구)
5 청자비룡형주자 - 국보 61호 (종로구)
6 청자기린유개향로 - 국보 65호 (성북구)
7 청자상감유죽연로원앙문정병 - 국보 66호 (성북구)
8 청자상감운학문매병 - 국보 68호 (성북구)
9 훈민정음 - 국보 70호 (성북구)
10 동국정운<권1,6> - 국보 71호 (성북구)
1 종묘제례악 - 중요무형문화재 1호
2 남사당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3호
3 북청사자놀음 - 중요무형문화재 15호
4 거문고산조 - 중요무형문화재 16호
5 봉산탈춤 - 중요무형문화재 17호
6 선소리산타령 - 중요무형문화재 19호
7 대금정악- 중요무형문화재 20호
8 매듭장 - 중요무형문화재 22호
9 가야금산조및병창 - 중요무형문화재 23호
10 승무 - 중요무형문화재 27호
[부산]
1 개국원종공신록권 - 국보 69호 (서구)
2 태백산본 - 국보 151-2호 (연제구)
3 금동보살입상 - 국보 200호 (남구)
4 영태2년명납석제호 - 국보 233호 (남구)
5 범어사삼층석탑 - 보물 250호 (금정구)
6 삼국유사<권4-5> - 보물 419-3호 (금정구)
7 범어사대웅전 - 보물 434호 (금정구)
8 견리사의견위수명 - 보물 569-6호 (서구)
9 고막고어자시 - 보물 569-16호 (중구)
10 초충도수병 - 보물 595호 (서구)
1 동래야류 - 중요무형문화재 18호
2 수영야류 - 중요무형문화재 43호
3 좌수영어방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62호
4 동해안별신굿 - 중요무형문화재 82-1호
5 수영농청놀이 - 시도무형문화재 2호
6 동래학춤 - 시도무형문화재 3호
7 충렬사제향 - 시도무형문화재 5호
8 부산농악 - 시도무형문화재 6호
9 다대포후리소리 - 시도무형문화재 7호
10 가야금산조(강태홍류) - 시도무형문화재 8호
[대구]
1 금동여래입상 - 국보 182호 (수성구)
2 금동보살입상 - 국보 183호 (수성구)
3 금동보살입상 - 국보 184호 (수성구)
4 석조부도 - 보물 135호 (북구)
5 동화사입구마애불좌상 - 보물 243호 (동구)
6 동화사비로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 - 보물 244호 (동구)
7 동화사비로암삼층석탑 - 보물 247호 (동구)
8 동화사금당암삼층석탑 - 보물 248호 (동구)
9 동화사당간지주 - 보물 254호 (동구)
10 석조부도 - 보물 258호 (북구)
1 고산농악 - 시도무형문화재 1호
2 날뫼북춤- 시도무형문화재 2호
3 욱수농악 - 시도무형문화재 3호
4 가곡 - 시도무형문화재 5호
5 영제시조 - 시도무형문화재 6호
6 공산농요 - 시도무형문화재 7호
7 판소리 - 시도무형문화재 8호
8 살풀이 - 시도무형문화재 9호
9 소목장 - 시도무형문화재 10호
10 하향주 - 시도무형문화재 11호
[인천]
1 초조본유가사지론<권제53> - 국보 276호 인천 남동구
2 강화하점면오층석탑 - 보물 10호 인천 강화군
3 사인비구주성동종 - 보물 11호 인천 강화군
4 강화동종 - 보물 11-8호 인천 강화군
5 정수사법당 - 보물 161호 인천 강화군
6 전등사대웅전 - 보물 178호 인천 강화군
7 전등사약사전 - 보물 179호 인천 강화군
8 전등사범종 - 보물 393호 인천 강화군
9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 -- 보물 615호 인천 강화군
10 강화백련사철아미타불좌상 - 보물 994호 인천 강화군
1 은율탈춤 - 중요무형문화재 61호
2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3 황해도평산소놀음굿 - 중요무형문화재 90호
4 완초장 - 중요무형문화재 103호
5 화각장 - 중요무형문화재 109호
6 삼현육각 - 시도무형문화재 1호
7 단소장- 시도무형문화재 2호
8 인천근해의갯가노래,뱃노래 - 시도무형문화재 3호
9 대금정악 - 시도무형문화재 4호
10 주대소리 - 시도무형문화재 5호
[광주]
1 중흥산성쌍사자석등 - 국보 103호 북구
2 화순대곡리출토청동유물 - 국보 143호 북구
3 광주서오층석탑 - 보물 109호 광주 남구
4 광주동오층석탑 - 보물 110호 광주 동구
5 증심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 보물 131호 동구
6 금계일기 - 보물 311호 동구
7 정지장군환삼 - 보물 336호 북구
8 사군천리이표촌성망안욕천행물부정 - 보물 569-11호 서구
9 광주약사암석조여래좌상 - 보물 600호 동구
10 전오자치영정 - 보물 1190호 광산구
1 고싸움놀이- 중요무형문화재 33호
2 남도판소리 - 시도무형문화재 1호
3 진다리붓 - 시도무형문화재 4호
4 남도판소리서편제 - 시도무형문화재 6호
5 광산농악 - 시도무형문화재 8호
6 남도창동편제 - 시도무형문화재 9호
7 완제시조창 - 시도무형문화재 10호
8 판소리고법 - 시도무형문화재 11호
9 악기장 - 시도무형문화재 12호
10 화류소목장 - 시도무형문화재 13호
[대전]
1 회덕동춘당- 보물 209호 대덕구
2 예념미타도량참법<권제3,4,7,8> - 보물 1165호 대덕구
3 대덕계족산성 - 사적 355호 대덕구
4 송자대전판 - 시도유형문화재 1호 동구
5 회덕쌍청당 - 시도유형문화재 2호 대덕구
6 회덕동춘선생고택(정침,가묘,별묘) - 시도유형문화재 3호 대덕구
7 남간정사 - 시도유형문화재 4호 대전 동구
8 진잠성북리석조보살입상 - 시도유형문화재 5호 유성구
9 유회당(부)기궁재 - 시도유형문화재 6호 중구
10 옥류각 - 시도유형문화재 7호 대덕구
1 웃다리농악 - 시도무형문화재 1호
2 대전의앉은굿 - 시도무형문화재 2호
3 유천동산신제 - 시도무형문화재 4호
4 장동산디마을탑제 - 시도무형문화재 5호
5 불상조각장 - 시도무형문화재 6호
6 소목장 - 시도무형문화재 7호
7 매사냥 - 시도무형문화재 8호
8 송순주 - 시도무형문화재 9호
9 연안이씨가각색편 - 시도무형문화재 10호
10 단청장 - 시도무형문화재 11호
[울산]
1 울주천전리각석 - 국보147호 울주군
2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 국보 285호 울주군
3 망해사지석조부도 - 보물 173호 울주군
4 석남사부도 - 보물 369호 울주군
5 간월사지석조여래좌상 - 보물 370호 울주군
6 청송사지삼층석탑 - 보물 382호 울주군
7 태화사지12지상부도 - 보물 441호 중구
8 천황산요지군 - 사적 129호 울주군
9 언양읍성 - 사적 153호 울주군
10 울산병영성 - 사적 320호 중구
1 금속장 - 시도무형문화재 1호
[경기]
1 고달사지부도 - 국보 4호 경기 여주군
2 금동신묘명삼존불 - 국보 85호 경기 용인시
3 금동미륵반가상 - 국보 118호 경기 용인시
4 용주사범종 - 국보 120호 경기 화성시
5 조선방역지도 - 국보 248호 경기 과천시
6 중초사지당간지주 - 보물 4호 경기 안양시 만안구
7 의왕청계사동종 - 보물 11-7호 경기 의왕시
8 파주용미리석불입상 - 보물 93호 경기 파주시
9 회암사지선각왕사비 - 보물 387호 경기 양주군
10 봉선사대종 - 보물 397호 경기 남양주시
1 양주별산대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2호
2 평택농악 - 중요무형문화재 11-2호
3 줄타기 - 중요무형문화재 58호
4 양주소놀이굿 - 중요무형문화재 70호
5 발탈 - 중요무형문화재 79호
6 계명주(엿탁주) - 시도무형문화재 1호
7 부의주(동동주) - 시도무형문화재 2호
8 백동연죽장 - 시도무형문화재 7호
9 승무,살풀이춤 - 시도무형문화재 8호
10 방짜유기장 - 시도무형문화재 10호
[강원]
1 상원사동종 - 국보 36호 강원 평창군
2 월정사팔각구층석탑 - 국보 48호 강원 평창군
3 강릉객사문 - 국보 51호 강원 강릉시
4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 - 국보 59호 강원 원주시
5 도피안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 국보 63호 강원 철원군
6 진전사지삼층석탑 - 국보 122호 강원 양양군
7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 국보 221호 강원 평창군
8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 - 국보 292호 강원 평창군
9 홍천수타사동종 - 보물 11-3호 강원 홍천군
10 춘천근화동당간지주 - 보물 76호 강원 춘천시
1 강릉농악 - 중요무형문화재 11-4호
2 강릉단오제 - 중요무형문화재 13호
3 정선아리랑(아라리) - 시도무형문화재 1호
4 삼척기줄다리기 - 시도무형문화재 2호
5 횡성회다지소리 - 시도무형문화재 4호
6 강릉학산오독떼기 - 시도무형문화재 5호
7 전통자기도공 - 시도무형문화재 6호
8 양구돌산령지게놀이 - 시도무형문화재 7호
9 전통활쏘기 - 시도무형문화재 8호
10 철원상노리지경다지기 - 시도무형문화재 9호
[충북]
1 법주사쌍사자석등 - 국보 5호 충북 보은군
2 중원탑평리칠층석탑 - 국보 6호 충북 충주시
3 용두사지철당간 - 국보 41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4 법주사팔상전 - 국보 55호 충북 보은군
5 법주사석연지 - 국보 64호 충북 보은군
6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 - 국보 106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7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 - 국보 197호 충북 충주시
8 단양신라적성비 - 국보 198호 충북 단양군
9 중원고구려비 - 국보 205호 충북 충주시
10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 - 국보 278호 충북 영동군
1 택견 - 중요무형문화재 76호
2 금속활자장 - 중요무형문화재 101호
3 청주농악 - 시도무형문화재 1호
4 중원청명주 - 시도무형문화재 2호
5 청원신선주 - 시도무형문화재 4호
6 중원마수리농요 - 시도무형문화재 5호
7 영동설계리농요 - 시도무형문화재 6호
8 배첩장 - 시도무형문화재 7호
9 제천오티별신제 - 시도무형문화재 8호
10 단청장 - 시도무형문화재 9호
[충남]
1 봉선홍경사사적갈비 - 국보 7호 충남 천안시
2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 국보 8호 충남 보령시
3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 국보 9호 충남 부여군
4 수덕사대웅전 - 국보 49호 충남 예산군
5 장곡사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 - 국보 58호 충남 청양군
6 이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 - 국보 76호 충남 아산시
7 서산마애삼존불상 - 국보 84호 충남 서산시
8 계유명삼존천불비상 - 국보 108호 충남 공주시
9 금제관식<왕> - 국보 154호 충남 공주시
10 금제관식<왕비> - 국보 155호 충남 공주시
1 은산별신제 - 중요무형문화재 9호
2 한산모시짜기 - 중요무형문화재 14호
3 기지시줄다리기- 중요무형문화재 75호
4 면천두견주 - 중요무형문화재 86-2호
5 바디장 - 중요무형문화재 88호
6 한산세모시짜기 - 시도무형문화재 1호
7 지승제조 - 시도무형문화재 2호
8 산유화가 - 시도무형문화재 4호
9 보령남포벼루제작 - 시도무형문화재 6호
10 계룡백일주 - 시도무형문화재 7호
[전북]
1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 국보 10호 전북 남원시
2 미륵사지석탑- 국보 11호 전북 익산시
3 금산사미륵전- 국보 62호 전북 김제시
4 익산왕궁리오층석탑내발견유물 - 국보 123호 전북 전주시
5 순금금강경판<부금대2개> - 국보 123-1호 전북 전주시
6 유리제사리병 - 국보 123-2호 전북 전주시
7 금제방합<개부> - 국보 123-3호 전북 전주시
8 청동여래입상 - 국보 123-4호 전북 전주시
9 익산왕궁리5층석탑 - 국보 289호 전북 익산시
10 의안백이화개국공신록권 - 국보 232호 전북 정읍시
1 이리농악 - 중요무형문화재 11-3호
2 임실필봉농악 - 중요무형문화재 11-5호
3 백동연죽장 - 중요무형문화재 65호
4 위도띠뱃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82-3호
5 이리향제줄풍류 - 중요무형문화재 83-2호
6 윤도장 - 중요무형문화재 110호
7 익산목발노래 - 시도무형문화재 1호
8 판소리 - 시도무형문화재 2호
9 향토술담그기 - 시도무형문화재 6호
10 농악 - 시도무형문화재 7호
[전남]
1 화엄사각황전앞석등 - 국보 12호 전남 구례군
2 무위사극락전 - 국보 13호 전남 강진군
3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 국보 35호 전남 구례군
4 목조삼존불감 - 국보 42호 전남 순천시
5 고려고종제서 - 국보 43호 전남 순천시
6 보림사삼층석탑및석등 - 국보 44호 전남 장흥군
7 도갑사해탈문 - 국보 50호 전남 영암군
8 연곡사동부도 - 국보 53호 전남 구례군
9 연곡사북부도 - 국보 54호 전남 구례군
10 송광사국사전 - 국보 56호 전남 순천시
1 강강술래 - 중요무형문화재 8호
2 나주의샛골나이 - 중요무형문화재 28호
3 낙죽장 - 중요무형문화재 31호
4 곡성의돌실나이 - 중요무형문화재 32호
5 남도들노래 - 중요무형문화재 51호
6 채상장 - 중요무형문화재 53호
7 장도장 - 중요무형문화재 60호
8 진도씻김굿 - 중요무형문화재 72호
9 진도다시래기- 중요무형문화재 81호
10 염색장 - 중요무형문화재 115호
[경북]
1 은해사거조암영산전 - 국보 14호 경북 영천시
2 봉정사극락전 - 국보 15호 경북 안동시
3 안동신세동칠층전탑 - 국보 16호 경북 안동시
4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 국보 17호 경북 영주시
5 부석사무량수전 - 국보 18호 경북 영주시
6 부석사조사당 - 국보 19호 경북 영주시
7 불국사다보탑 - 국보 20호 경북 경주시
8 불국사삼층석탑 - 국보 21호 경북 경주시
9 불국사연화교칠보교 - 국보 22호 경북 경주시
10 불국사청운교백운교 - 국보 23호 경북 경주시
1 안동차전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24호
2 한장군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44호
3 예천통명농요 - 중요무형문화재 84-2호
4 경주교동법주 - 중요무형문화재 86-3호
5 명주짜기 - 중요무형문화재 87호
6 전통장 - 중요무형문화재 93호
7 사기장 -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8 안동포짜기 - 시도무형문화재 1호
9 안동저전동농요 - 시도무형문화재 2호
10 청도차산농악 - 시도무형문화재 4호
[경남]
1 해인사대장경판 - 국보 32호 경남 합천군
2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 국보 33호 경남 창녕군
3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 국보 34호 경남 창녕군
4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 국보 47호 경남 하동군
5 해인사장경판전 - 국보 52호 경남 합천군
6 표충사청동함은향완 - 국보 75호 경남 밀양시
7 해인사고려각판 - 국보 206호 경남 합천군
8 묘법연화경 - 국보 206-1호 경남 합천군
9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 - 국보 206-2호 경남 합천군
10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 국보 206-3호 경남 합천군
1 통영오광대 - 중요무형문화재 6호
2 고성오광대 - 중요무형문화재 7호
3 진주삼천포농악 - 중요무형문화재 11-1호
4 진주검무 - 중요무형문화재 12호
5 승전무 - 중요무형문화재 21호
6 영산쇠머리대기 - 중요무형문화재 25호
7 영산줄다리기 - 중요무형문화재 26호
8 두석장- 중요무형문화재 64호
9 밀양백중놀이- 중요무형문화재 68호
10 가산오광대 - 중요무형문화재 73호
[제주]
1 관덕정 - 보물 322호 제주 제주시
2 천여부수반수기앙이 - 보물 569-24호 제주 제주시
3 탐라순력도- 보물 652-6호 제주 제주시
4 불탑사오층석탑 - 보물 1187호 제주 제주시
5 삼성혈 - 사적 134호 제주 제주시
6 제주목관아지 - 사적 380호 제주 제주시
7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 사적 396호 제주 북제주군
8 제주고산리선사유적 - 사적 412호 제주 북제주군
9 제주삼양동선사유적 - 사적 416호 제주 제주시
10 제주향교 - 시도유형문화재 2호 제주 제주시
1 망건장 - 중요무형문화재 66호
2 탕건장 - 중요무형문화재 67호
3 제주칠머리당굿 - 중요무형문화재 71호
4 제주민요 - 중요무형문화재 95호
5 해녀노래 - 시도무형문화재 1호
6 영감놀이 - 시도무형문화재 2호
7 송당리마을제 - 시도무형문화재 5호
8 납읍리마을제 - 시도무형문화재 6호
9 덕수리불미공예 - 시도무형문화재 7호
10 정동벌립장 - 시도무형문화재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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