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계약 갱신 시 알아야 할 점 문답풀이 올겨울 계약 만기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서둘러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번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응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요구한다면 응해야 할지, 그런다고 했을 때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세입자가 많다. 임대차 3법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직전의 5%까지..